시행 중2026-10-02 시행국방·외교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1. 공포2026.9.29
  2. 시행2026.10.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9 (공포번호 36728)

2026-10-02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국방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는 한편,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고, 검찰직렬 및 마약수사직렬을 형사법무직렬로 통합ㆍ변경하며, 수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 대해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등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 관련된 인사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에 따라 관련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64조까지 생략
제65조(「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수사협의회)"를 "(형사사법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공소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수사협의회"를 "형사사법협의회"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대검찰청, 경찰청"을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으로,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지청을 포함한다)"을 "지방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한다.
제66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5조(수사협의회) ① 국방부,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의 수사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 또는 조정이 필요한 경우 기관 상호 간 수사협의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형사사법협의회) ① 국방부, 공소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의 수사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 또는 조정이 필요한 경우 기관 상호 간 형사사법협의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4
③ 검찰총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거나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기소 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에 취소를 구하는 신청을 하는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검찰총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거나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기소 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에 취소를 구하는 신청을 하는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5
제7조(사건 이첩)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에 대한 고소ㆍ고발ㆍ진정ㆍ신고 등을 접수하거나 해당 범죄가 발생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는 등 범죄를 인지한 경우 법 제228조의3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
제7조(사건 이첩)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에 대한 고소ㆍ고발ㆍ진정ㆍ신고 등을 접수하거나 해당 범죄가 발생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는 등 범죄를 인지한 경우 법 제228조의3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
8
1. 대검찰청,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의 경우: 각 기관이 지정하는 관할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지청을 포함한다), 경찰관서 또는 해양경찰관서
1.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의 경우: 각 기관이 지정하는 관할 지방중대범죄수사청, 경찰관서 또는 해양경찰관서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6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3
제6조(국방부장관의 기소 결정 등) ①·② (생  략)
제6조(국방부장관의 기소 결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6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7
③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이첩하는 경우 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③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이첩하는 경우 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9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10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