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2 시행법·재판
검찰청 폐지 후속, 관련 대통령령을 정비했어요
변호사법 시행령
검찰청이 없어지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생기는 데 맞춰 관련 규정을 고쳤어요.
- 공포2026.9.29
- 시행2026.10.2
바뀌는 것
-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새 체계에 맞게 고쳤어요.
- 검찰직렬과 마약수사직렬을 형사법무직렬로 합쳐서 바꿨어요.
- 수사업무 등을 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게 주는 특수업무수당을 새로 만들었어요.
왜 화제인가요
- 네이버 뉴스 최근 7일 기사 4건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원문: 법령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9 (공포번호 36728)
2026-10-02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법무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는 한편,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고, 검찰직렬 및 마약수사직렬을 형사법무직렬로 통합ㆍ변경하며, 수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 대해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등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 관련된 인사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에 따라 관련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65조까지 생략
제66조(「변호사법 시행령」의 개정)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소청법」 제3조에 따른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지방공소청 지청 및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방공소청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광역공소청의 지부
제7조의2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 및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제8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공소청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방공소청 지청
제8조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 및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제9조제5항 단서 및 제10조제2항 단서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67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4 | 2. 「검찰청법」 제3조에 따른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 및 「검찰청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검찰청의 지부 | 2. 「공소청법」 제3조에 따른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지방공소청 지청 및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방공소청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광역공소청의 지부 |
| 6 | <신 설> | 4의2.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 및 지방중대범죄수사청 |
| 11 | <신 설> | 1의2. 「공소청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방공소청 지청 |
| 14 | 나. 「검찰청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방검찰청 지청 | 나.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 및 지방중대범죄수사청 |
| 17 | ⑤ 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법무법인 설립인가증을 발급하면 대한변호사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증인법」 제15조의2에 따라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에 대하여는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 ⑤ 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법무법인 설립인가증을 발급하면 대한변호사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증인법」 제15조의2에 따라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에 대하여는 소속 지방공소청장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
| 19 |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41조 후단에 따라 법무법인의 정관변경을 인가하면 법무법인 인가대장에 그 뜻을 적고, 대한변호사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증인법」 제15조의2에 따라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에 대하여는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41조 후단에 따라 법무법인의 정관변경을 인가하면 법무법인 인가대장에 그 뜻을 적고, 대한변호사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증인법」 제15조의2에 따라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에 대하여는 소속 지방공소청장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4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7조의2(수임제한 대상 국가기관의 범위) ① (생 략) | 제7조의2(수임제한 대상 국가기관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
| 2 | ② 다음 각 호의 각 국가기관은 이를 별도의 국가기관으로 보아 법 제31조제3항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31조제3항 본문에 따라 동일한 국가기관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다음 각 호의 각 국가기관은 이를 별도의 국가기관으로 보아 법 제31조제3항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31조제3항 본문에 따라 동일한 국가기관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3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5 | 3.·4. (생 략) | 3.·4. (현행과 같음) |
| 7 | 5. ∼ 7. (생 략) | 5. ∼ 7. (현행과 같음) |
| 8 | 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 9 | 제8조(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의 범위) 법 제36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이란 해당 공무원이 실제 근무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 제8조(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의 범위) 법 제36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이란 해당 공무원이 실제 근무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
| 10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12 | 2. 수사기관 | 2. 수사기관 |
| 13 | 가. (생 략) | 가. (현행과 같음) |
| 15 | 다. ∼ 바. (생 략) | 다. ∼ 바. (현행과 같음) |
| 16 | 제9조(법무법인의 설립인가신청) ① ∼ ④ (생 략) | 제9조(법무법인의 설립인가신청) ① ∼ ④ (현행과 같음) |
| 18 | 제10조(법무법인의 정관변경 인가신청) ① (생 략) | 제10조(법무법인의 정관변경 인가신청) ① (현행과 같음) |
| 20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