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2 시행국방·외교

병역법 시행령

  1. 공포2026.9.29
  2. 시행2026.10.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9 (공포번호 36728)

2026-10-02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국방부, 병무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는 한편,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고, 검찰직렬 및 마약수사직렬을 형사법무직렬로 통합ㆍ변경하며, 수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 대해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등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 관련된 인사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에 따라 관련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67조까지 생략
제68조(「병역법 시행령」의 개정)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제4호가목 중 "검찰"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169조의2제1항 중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공소청 형사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검찰청 차장검사(서울중앙지방검찰청ㆍ부산지방검찰청ㆍ대구지방검찰청ㆍ인천지방검찰청 및 수원지방검찰청의 경우에는 제2차장검사)"를 "지방공소청 차장검사(2명 이상의 차장검사가 있는 지방공소청의 경우에는 제2차장검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169조의4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병무사범단속반은 지방공소청ㆍ지방공소청 지청 단위로 편성하고,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이 지정한 담당 공무원,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경찰공무원 및 지방공소청장이나 지방공소청 지청장이 추천한 검사으로 합동 편성한다. 이 경우 검사는 병무사범 발생의 예방과 그 단속에 관한 지도ㆍ조언 업무를 담당한다.
제69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4
가.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가.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공소청,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8
제169조의2(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과 위원 10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병무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병무청 차장 및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되며, 위원은 국회사무처ㆍ법원행정처ㆍ외교부ㆍ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경찰청ㆍ국세청 및 병무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응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 각 1명과 병무사범의 발생예방 및 단속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 1명이 된다.
제169조의2(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과 위원 10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병무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병무청 차장 및 공소청 형사부장이 되며, 위원은 국회사무처ㆍ법원행정처ㆍ외교부ㆍ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경찰청ㆍ국세청 및 병무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응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 각 1명과 병무사범의 발생예방 및 단속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 1명이 된다.
9
② 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및 위원 6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 및 지방검찰청 차장검사(서울중앙지방검찰청ㆍ부산지방검찰청ㆍ대구지방검찰청ㆍ인천지방검찰청 및 수원지방검찰청의 경우에는 제2차장검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② 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및 위원 6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 및 지방공소청 차장검사(2명 이상의 차장검사가 있는 지방공소청의 경우에는 제2차장검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1
4. 위원장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 1명
4. 위원장이 관할 지방공소청 검사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 1명
14
② 병무사범단속반은 지방검찰청ㆍ지청 단위로 편성하고, 반장은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추천한 검사로 하며, 반원은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이 지정한 담당 공무원과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경찰공무원으로 합동 편성하고, 단속 등의 활동은 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서 실시한다.
② 병무사범단속반은 지방공소청ㆍ지방공소청 지청 단위로 편성하고,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이 지정한 담당 공무원,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경찰공무원 및 지방공소청장이나 지방공소청 지청장이 추천한 검사으로 합동 편성한다. 이 경우 검사는 병무사범 발생의 예방과 그 단속에 관한 지도ㆍ조언 업무를 담당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0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59조(사회복무요원의 휴가) ① 복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게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제59조(사회복무요원의 휴가) ① 복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게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2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3
4. 공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필요한 기간
4. 공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필요한 기간
5
나. ∼ 아. (생  략)
나. ∼ 아. (현행과 같음)
6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7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10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12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13
제169조의4(병무사범단속반의 편성 등) ① (생  략)
제169조의4(병무사범단속반의 편성 등) ① (현행과 같음)
15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