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2 시행법·재판
보안관찰법 시행령
- 공포2026.9.29
- 시행2026.10.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9 (공포번호 36728)
2026-10-02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법무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는 한편,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고, 검찰직렬 및 마약수사직렬을 형사법무직렬로 통합ㆍ변경하며, 수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 대해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등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 관련된 인사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에 따라 관련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68조까지 생략
제69조(「보안관찰법 시행령」의 개정) 보안관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주거지 관할검사"란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의 검사를, "거주예정지 관할검사"란 거주예정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의 검사를, "교도소등의 소재지 관할검사"란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유치장 또는 군교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의 검사를 각각 말한다.
제70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4. “주거지 관할검사”라 함은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를, “거주예정지 관할검사”라 함은 거주예정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를, “교도소등의 소재지 관할검사”라 함은 교도소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를 말한다. | 4. “주거지 관할검사”란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의 검사를, “거주예정지 관할검사”란 거주예정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의 검사를, “교도소등의 소재지 관할검사”란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유치장 또는 군교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의 검사를 각각 말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2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