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시끄러워요시행 중2026-10-02 시행경제·금융

검찰청 관련 명칭, 새 수사⁠·⁠기소 체계에 맞게 고쳤어요

보험업법 시행령

검찰청이 없어지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생기는 데 맞춰 관련 대통령령을 정비했어요.

  1. 공포2026.9.29
  2. 시행2026.10.2

바뀌는 것

  •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새 체계에 맞게 고쳐요.
  • 검찰직렬과 마약수사직렬이 형사법무직렬로 합쳐져요.
  • 수사업무 등을 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게 특수업무수당이 새로 생겨요.

왜 화제인가요

  • 네이버 뉴스 최근 7일 기사 11건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원문: 법령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9 (공포번호 36728)

2026-10-02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는 한편,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고, 검찰직렬 및 마약수사직렬을 형사법무직렬로 통합ㆍ변경하며, 수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 대해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등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 관련된 인사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에 따라 관련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70조까지 생략
제71조(「보험업법 시행령」의 개정)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제1호 중 "검찰청"을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한다.
제72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보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그 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보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그 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9조(허가신청) ① ∼ ④ (생  략)
제9조(허가신청) ① ∼ ④ (현행과 같음)
2
⑤ 제4항에 따른 통지기간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은 통지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⑤ 제4항에 따른 통지기간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은 통지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4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