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시끄러워요시행 중2026-10-02 시행
법·재판
보호관찰 시행령, 검찰청 관련 명칭을 고쳤어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검찰청이 없어지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생기는 것에 맞춰 관련 명칭과 인사 규정을 고쳤어요.
- 공포2026.9.29
- 시행2026.10.2
바뀌는 것
- 예전 검찰청과 관련된 이름을 새 체계에 맞게 고쳐요.
- 검찰직렬과 마약수사직렬을 합쳐서 형사법무직렬로 바꿔요.
- 수사 업무를 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게 특수업무수당을 새로 만들어요.
왜 화제인가요
- 네이버 뉴스 최근 7일 기사 17건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원문: 법령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9 (공포번호 36728)
2026-10-02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법무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는 한편,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고, 검찰직렬 및 마약수사직렬을 형사법무직렬로 통합ㆍ변경하며, 수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 대해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등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 관련된 인사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에 따라 관련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71조까지 생략
제72조(「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검찰사무직"을 각각 "형사법무직"으로 한다.
제30조 및 제34조제2항 중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각각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한다.
제73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4. 보호직ㆍ교정직ㆍ검찰사무직 또는 법원사무직 국가공무원으로서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7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 4. 보호직ㆍ교정직ㆍ형사법무직 또는 법원사무직 국가공무원으로서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7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
| 7 | 4. 5급의 교정직ㆍ보호직ㆍ검찰사무직 또는 법원사무직 국가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 4. 5급의 교정직ㆍ보호직ㆍ형사법무직 또는 법원사무직 국가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
| 10 | 제30조(구인ㆍ긴급구인승인 및 유치허가신청의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구인ㆍ긴급구인승인 및 유치허가의 신청을 한다. | 제30조(구인ㆍ긴급구인승인 및 유치허가신청의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의 검사에게 구인ㆍ긴급구인승인 및 유치허가의 신청을 한다. |
| 12 | ②제1항의 경우 재수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용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구인을 의뢰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경우 재수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용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의 검사에게 구인을 의뢰할 수 있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8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3조(위원의 자격 및 임명) ①심사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인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호관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 제3조(위원의 자격 및 임명) ①심사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인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호관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
| 2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4 | 5. (생 략) | 5. (현행과 같음) |
| 5 | ②심사위원회의 4급 임기제공무원인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호관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 ②심사위원회의 4급 임기제공무원인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호관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
| 6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8 | 5. (생 략) | 5. (현행과 같음) |
| 9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11 | 제34조(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와 재수용) ① (생 략) | 제34조(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와 재수용) ①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