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2 시행법·재판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공포2026.9.29
- 시행2026.10.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9 (공포번호 36728)
2026-10-02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법무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는 한편,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고, 검찰직렬 및 마약수사직렬을 형사법무직렬로 통합ㆍ변경하며, 수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 대해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등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 관련된 인사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에 따라 관련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72조까지 생략
제73조(「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의 개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검찰청"을 각각 "공소청"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 중 "검찰청"을 각각 "공소청"으로 한다.
제12조 중 "「검찰청법」 제11조"를 "「공소청법」 제58조"로, "검찰청의"를 "공소청의"로 한다.
제74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1. 회복대상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검사 및 그가 소속된 관할 검찰청 | 1. 회복대상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검사 및 그가 소속된 관할 공소청 |
| 4 | ② 검사는 피해자등이 소재불명(所在不明)이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와 검사가 소속된 검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② 검사는 피해자등이 소재불명(所在不明)이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와 검사가 소속된 공소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 7 | ② 청구인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금전 외의 재산을 환부받으려는 경우에는 검사가 소속된 검찰청에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 ② 청구인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금전 외의 재산을 환부받으려는 경우에는 검사가 소속된 공소청에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
| 9 | 제10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은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그 결정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결정을 한 검사가 소속된 검찰청의 장에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제10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은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그 결정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결정을 한 검사가 소속된 공소청의 장에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 10 |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검찰청의 장은 제11조에 따른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공소청의 장은 제11조에 따른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
| 12 | ③ 검찰청의 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결정의 취지와 이유를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③ 공소청의 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결정의 취지와 이유를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 13 | 제11조(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 ① 회복대상재산의 환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각 검찰청에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11조(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 ① 회복대상재산의 환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각 공소청에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 15 |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각 검찰청의 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각 공소청의 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
| 16 | ⑤ 심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각 검찰청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2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 ⑤ 심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각 공소청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2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
| 18 | 제12조(준용규정) 회복대상재산의 수리(受理)ㆍ영치(領置) 및 처분 절차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검찰청법」 제11조에 따른 압수물 사무, 재산형(財産刑)의 집행사무 또는 각급 검찰청의 사건사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2조(준용규정) 회복대상재산의 수리(受理)ㆍ영치(領置) 및 처분 절차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른 압수물 사무, 재산형(財産刑)의 집행사무 또는 각급 공소청의 사건사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8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5조(통지 및 공고) ① 검사는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를 개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피해자등에게 신속하게 통지해야 한다. | 제5조(통지 및 공고) ① 검사는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를 개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피해자등에게 신속하게 통지해야 한다. |
| 3 | 2. ∼ 4. (생 략) | 2. ∼ 4. (현행과 같음) |
| 5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6 | 제8조(회복대상재산의 환부 실시) ① (생 략) | 제8조(회복대상재산의 환부 실시) ① (현행과 같음) |
| 8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11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14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17 | ⑥ ∼ ⑧ (생 략) | ⑥ ∼ ⑧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