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2 시행법·재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포2026.9.29
- 시행2026.10.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9 (공포번호 36728)
2026-10-02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법무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는 한편,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고, 검찰직렬 및 마약수사직렬을 형사법무직렬로 통합ㆍ변경하며, 수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 대해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등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 관련된 인사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에 따라 관련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78조까지 생략
제79조(「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지방검찰청 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방공소청장(지방공소청 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80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5조(보상금의 지급신청) 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고소ㆍ고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금지급신청서를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지방검찰청 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보상금의 지급신청) 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고소ㆍ고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금지급신청서를 관할 지방공소청장(지방공소청 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3 | ④지방검찰청검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검찰총장을 경유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지방공소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검찰총장을 경유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5 | ③법무부장관은 보상금 지급사무의 일부를 검찰총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③법무부장관은 보상금 지급사무의 일부를 검찰총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4 | 제6조(보상금의 지급) ①·② (생 략) | 제6조(보상금의 지급) ①·②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