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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관련 명칭, 새 기관 이름으로 고쳤어요

세무사법 시행령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로 생겨서, 관련 대통령령을 함께 고쳤어요.

  1. 공포2026.9.29
  2. 시행2026.10.2

바뀌는 것

  •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새 체계에 맞게 고쳐요.
  • 검찰직렬과 마약수사직렬이 형사법무직렬 하나로 합쳐져요.
  • 수사업무 등을 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게 특수업무수당이 새로 생겨요.

왜 화제인가요

  • 네이버 뉴스 최근 7일 기사 24건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원문: 법령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9 (공포번호 36728)

2026-10-02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는 한편,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고, 검찰직렬 및 마약수사직렬을 형사법무직렬로 통합ㆍ변경하며, 수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 대해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등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 관련된 인사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에 따라 관련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80조까지 생략
제81조(「세무사법 시행령」의 개정)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2항제4호 중 "「검찰청법」 제3조에 따른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을 "「공소청법」 제3조에 따른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지방공소청 소재지"로, "고등검찰청의"를 "광역공소청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 및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제82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4
4. 「검찰청법」 제3조에 따른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 및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검찰청의 지부
4. 「공소청법」 제3조에 따른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지방공소청 지청 및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방공소청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광역공소청의 지부
6
<신  설>
6의2.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 및 지방중대범죄수사청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6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4조의3(수임제한 등이 적용되는 국가기관의 범위) ① (생  략)
제14조의3(수임제한 등이 적용되는 국가기관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2
② 다음 각 호의 각 국가기관은 이를 별도의 국가기관으로 보아 법 제14조의3제1항 본문을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각 국가기관은 이를 별도의 국가기관으로 보아 법 제14조의3제1항 본문을 적용한다.
3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5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7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