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시끄러워요시행 중2026-10-02 시행
아이·가족
아동·청소년 성보호 시행령, 검찰청 명칭 정비했어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검찰청을 없애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든 법에 맞춰, 관련 명칭을 정비했어요.
- 공포2026.9.29
- 시행2026.10.2
바뀌는 것
-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했어요.
- 법률에서 바뀐 사항에 따라 관련 대통령령을 정비했어요.
왜 화제인가요
- 네이버 뉴스 최근 7일 기사 19건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원문: 법령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9 (공포번호 36728)
2026-10-02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는 한편,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고, 검찰직렬 및 마약수사직렬을 형사법무직렬로 통합ㆍ변경하며, 수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 대해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등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 관련된 인사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에 따라 관련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86조까지 생략
제87조(「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수사절차에서의 보호 조치)"를 "(수사절차 등에서의 보호 조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사기관은"을 "수사기관과 검사는"으로, "수사절차"를 "수사절차(검사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 결정이나 공소 유지와 관련된 절차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조사"를 "조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대질신문"을 "대질"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수사"를 "수사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수사"를 "수사 등에 관한"로 한다.
제88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5조(수사절차에서의 보호 조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수사기관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수사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 제5조(수사절차 등에서의 보호 조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수사기관과 검사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수사절차(검사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 결정이나 공소 유지와 관련된 절차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
| 3 | 2. 피해자에 대한 조사의 최소화 | 2. 피해자에 대한 조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을 말한다)의 최소화 |
| 4 | 3. 피해자와 가해자의 대질신문 최소화 | 3. 피해자와 가해자의 대질 최소화 |
| 5 | 4. 긴급하지 않은 수사에서 피해자의 학습권 보장 | 4. 긴급하지 않은 수사절차에서 피해자의 학습권 보장 |
| 6 | 5.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범죄 수사 전문교육을 받은 인력이 피해자를 전담하여 조사 | 5.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은 인력이 피해자를 전담하여 조사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7 | 6. (생 략) | 6.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