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2 시행아이·가족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1. 공포2026.9.29
  2. 시행2026.10.2

왜 화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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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9 (공포번호 36728)

2026-10-02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는 한편,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고, 검찰직렬 및 마약수사직렬을 형사법무직렬로 통합ㆍ변경하며, 수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 대해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등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 관련된 인사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에 따라 관련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90조까지 생략
제91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대검찰청"을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사기관의 장"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및 수사기관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수사기관의 장"을 "공소청의 장 및 수사기관의 장"으로 한다.
    1. 중대범죄수사청,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제92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기획예산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사혁신처, 국무조정실, 대검찰청 및 경찰청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기획예산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사혁신처, 국무조정실,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및 경찰청
6
1.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지청
1. 중대범죄수사청, 지방중대범죄수사청
8
② 수사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여성폭력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매년 1시간 이상 2차 피해 방지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그 실시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및 수사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여성폭력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매년 1시간 이상 2차 피해 방지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그 실시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9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2차 피해 방지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장에게 2차 피해 방지교육에 필요한 교재, 자료 또는 교육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2차 피해 방지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소청의 장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2차 피해 방지교육에 필요한 교재, 자료 또는 교육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5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6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0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6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0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3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4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5
제10조(수사기관의 범위 등)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수사기관(이하 “수사기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수사기관의 범위 등)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수사기관(이하 “수사기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