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2 시행국방·외교
외무공무원임용령
- 공포2026.9.29
- 시행2026.10.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9 (공포번호 36728)
2026-10-02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외교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는 한편,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고, 검찰직렬 및 마약수사직렬을 형사법무직렬로 통합ㆍ변경하며, 수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 대해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등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 관련된 인사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에 따라 관련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91조까지 생략
제92조(「외무공무원임용령」의 개정)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3제4항 단서 중 "수사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된 날부터"를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다목2)나) 또는 다)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로 한다.
제33조의2제1항제3호 중 "수사기관"을 "수사기관 또는 공소청"으로 한다.
제93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④ 제26조의2제5호의 사유로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은 그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날부터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나목의 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8조제7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형사사건이 수사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된 날부터 소급하여 그 기간을 산입기간에서 제외한다. | ④ 제26조의2제5호의 사유로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은 그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날부터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나목의 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8조제7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형사사건이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다목2)나) 또는 다)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소급하여 그 기간을 산입기간에서 제외한다. |
| 6 | 3. 제33조제1항제3호의 형사사건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이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거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 3. 제33조제1항제3호의 형사사건 피의자가 수사기관 또는 공소청에서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이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거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6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6조의3(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 ① ∼ ③ (생 략) | 제26조의3(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 ① ∼ ③ (현행과 같음) |
| 3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 4 | 제33조의2(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 ①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이유에 따라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같은 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 제33조의2(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 ①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이유에 따라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같은 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
| 5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7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 8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