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2 시행안전·행정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 공포2026.9.29
- 시행2026.10.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9 (공포번호 36728)
2026-10-02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소방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는 한편,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고, 검찰직렬 및 마약수사직렬을 형사법무직렬로 통합ㆍ변경하며, 수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 대해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등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 관련된 인사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에 따라 관련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92조까지 생략
제93조(「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의 개정)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관할지방검찰청이나 그 지청 또는 관할경찰서"를 "관할 경찰서"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인 경우를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종료한 때"를 "종료한 때, 공소청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관할검찰청 또는 그 지청이나 관할경찰서"를 "관할 경찰서"로 한다.
제94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②탈영 또는 탈영삭제중인 사람이 귀대하거나 체포된 때에는 사안에 따라 징계조치를 하거나 관할지방검찰청이나 그 지청 또는 관할경찰서에 고발하여야 한다. | ②탈영 또는 탈영삭제중인 사람이 귀대하거나 체포된 때에는 사안에 따라 징계조치를 하거나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여야 한다. |
| 5 | ②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의 요구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인 경우를 말한다)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의 요구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6 | ③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의무소방원과 관련된 조사나 수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의무소방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③감사원과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의무소방원과 관련된 조사나 수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 공소청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의무소방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 7 | 제52조(고발절차 등) ①지휘관이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의무소방원중 법 제9조 또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를 고발하고자 하는 때에는 고발장을 관할검찰청 또는 그 지청이나 관할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52조(고발절차 등) ①지휘관이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의무소방원중 법 제9조 또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를 고발하고자 하는 때에는 고발장을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4조(복무이탈자의 인사처리) ① (생 략) | 제24조(복무이탈자의 인사처리) ① (현행과 같음) |
| 3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4 | 제33조(감사원에서의 조사와의 관계 등) ① (생 략) | 제33조(감사원에서의 조사와의 관계 등) ① (현행과 같음) |
| 8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