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시행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어디까지 왔나요?

  1. 공포 9월 29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2. 시행 10월 2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렇게 바뀌었나요?

공식 원문 '개정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는 한편,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고, 검찰직렬 및 마약수사직렬을 형사법무직렬로 통합ㆍ변경하며, 수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 대해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등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 관련된 인사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에 따라 관련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누가 냈나요?

금융위원회가 맡은 법령이에요. 9월 29일에 공포됐어요.

타법개정 · 대통령령 · 공포번호 36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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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는 한편,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고, 검찰직렬 및 마약수사직렬을 형사법무직렬로 통합ㆍ변경하며, 수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 대해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등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 관련된 인사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에 따라 관련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93조까지 생략
제94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7조의2제1항 중 "수사기관"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수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수사기관"을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으로 한다.
  제377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검찰총장에게"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로, "협의한"을 "수사기관의 장(공소청에 송치된 후에는 검찰총장을 말한다)과 협의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검찰총장에게"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379조의2제4항 중 "검찰총장에게 통보를 할 때 해당 자진신고 내용을 검찰총장"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통보를 할 때 해당 자진신고 내용을 검찰총장 및 수사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3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검찰총장에게"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로, "협의한"을 "수사기관의 장(공소청에 송치된 후에는 검찰총장을 말한다)과 협의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검찰총장에게"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95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377조의2(지급정지)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26조의2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의 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377조의2(지급정지)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26조의2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의 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4
1. 법 제426조의2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 요구 조치를 요청한 수사기관이 그 요청을 철회하는 경우
1. 법 제426조의2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 요구 조치를 요청한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이 그 요청을 철회하는 경우
8
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426조의3제1항에 따라 제한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제한명령의 내용 및 제한기간을 명시하여 제한명령의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제178조 및 제180조를 위반한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한명령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찰총장에게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수사ㆍ처분결과를 확인한 후 통지해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426조의3제1항에 따라 제한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제한명령의 내용 및 제한기간을 명시하여 제한명령의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제178조 및 제180조를 위반한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한명령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찰총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에게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수사ㆍ처분결과를 확인한 후 통지해야 한다.
9
1. 금융위원회가 제376조제1항제11호다목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통보한 후 제한명령을 하는 것으로 협의한 경우
1. 금융위원회가 제376조제1항제11호다목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통보한 후 제한명령을 하는 것으로 수사기관의 장(공소청에 송치된 후에는 검찰총장을 말한다)과 협의한 경우
10
2. 금융위원회가 제376조제1항제11호다목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통보한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수사ㆍ처분결과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유로 검찰총장이 수사ㆍ처분결과를 확인한 후 제한명령을 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금융위원회가 제376조제1항제11호다목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통보한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수사ㆍ처분결과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유로 검찰총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이 수사ㆍ처분결과를 확인한 후 제한명령을 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4
④ 금융위원회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을 한 자가 증권선물위원회에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법 제448조의2제1항에 따른 형의 감면을 위하여 제376조제1항제11호다목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통보를 할 때 해당 자진신고 내용을 검찰총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을 한 자가 증권선물위원회에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법 제448조의2제1항에 따른 형의 감면을 위하여 제376조제1항제11호다목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통보를 할 때 해당 자진신고 내용을 검찰총장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6
제380조(과징금의 부과절차)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29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찰총장에게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에 대한 수사ㆍ처분결과를 확인한 후 통지해야 한다.
제380조(과징금의 부과절차)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29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찰총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에게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에 대한 수사ㆍ처분결과를 확인한 후 통지해야 한다.
17
1. 금융위원회가 제376조제1항제11호다목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통보한 후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협의한 경우
1. 금융위원회가 제376조제1항제11호다목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통보한 후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수사기관의 장(공소청에 송치된 후에는 검찰총장을 말한다)과 협의한 경우
18
2. 금융위원회가 제376조제1항제11호다목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통보한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수사ㆍ처분결과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유로 검찰총장이 수사ㆍ처분결과를 확인한 후 과징금을 부과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금융위원회가 제376조제1항제11호다목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통보한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수사ㆍ처분결과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유로 검찰총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이 수사ㆍ처분결과를 확인한 후 과징금을 부과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1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3
④ 법 제426조의2제7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426조의2제7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6
⑤ ∼ ⑨ (생  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7
제377조의3(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① ∼ ③ (생  략)
제377조의3(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① ∼ ③ (현행과 같음)
11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12
⑤ ∼ ⑩ (생  략)
⑤ ∼ ⑩ (현행과 같음)
13
제379조의2(과징금 감면 대상자의 범위 등) ① ∼ ③ (생  략)
제379조의2(과징금 감면 대상자의 범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15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19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20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14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