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2 시행안전·행정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1. 공포2026.9.29
  2. 시행2026.10.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9 (공포번호 36728)

2026-10-02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는 한편,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고, 검찰직렬 및 마약수사직렬을 형사법무직렬로 통합ㆍ변경하며, 수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 대해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등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 관련된 인사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에 따라 관련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95조까지 생략
제96조(「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의 개정)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나목 중 "진행 중"을 "진행 중(공소청에 해당 사건이 송치되어 공소제기 여부가 결정되기 전인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별표 1 전문직군의 보호전문 직렬란 다음에 형사법무전문 직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직군 중 검찰전문 직렬란 및 마약수사전문 직렬란을 각각 삭제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553953"  alt="img169553953" >

</img>
제97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4
나. 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수사ㆍ조사 개시 통보 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사 개시 통보를 받아 수사ㆍ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나. 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수사ㆍ조사 개시 통보 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사 개시 통보를 받아 수사ㆍ조사가 진행 중(공소청에 해당 사건이 송치되어 공소제기 여부가 결정되기 전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5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8조(전직 명령) ① 임용권자는 전문직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전문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전문직공무원을 제5조제6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직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임용령 제10조의4에 따른 임용심사위원회(이하 “임용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8조(전직 명령) ① 임용권자는 전문직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전문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전문직공무원을 제5조제6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직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임용령 제10조의4에 따른 임용심사위원회(이하 “임용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1. 직무와 관련된 비위 또는 지위 등을 이용한 비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직무와 관련된 비위 또는 지위 등을 이용한 비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5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6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