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시끄러워요시행 중2026-10-02 시행법·재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명칭 정비했어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검찰청을 없애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새로 만든 법률에 맞춰, 관련 대통령령을 정비했어요.

  1. 공포2026.9.29
  2. 시행2026.10.2

바뀌는 것

  •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새 체계에 맞게 정비해요.
  •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에 따라 관련 대통령령의 내용을 정비해요.

왜 화제인가요

  • 네이버 뉴스 최근 7일 기사 23건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원문: 법령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9 (공포번호 36728)

2026-10-02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법무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는 한편,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고, 검찰직렬 및 마약수사직렬을 형사법무직렬로 통합ㆍ변경하며, 수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 대해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등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 관련된 인사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에 따라 관련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96조까지 생략
제97조(「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5제2항 단서 중 "검찰에"를 "검사에게"로 한다.
  제23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98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② 사법경찰관은 수신자료를 열람 또는 조회하여 수사한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법경찰관은 수신자료를 열람 또는 조회하여 수사한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23조의7(보석조건 위반 통지)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전자장치 보석피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보석결정을 한 법원과 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제23조의7(보석조건 위반 통지)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전자장치 보석피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보석결정을 한 법원과 그 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 검사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6
제24조(출소자 등의 인적사항 등 통보) ①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라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2008년 9월 1일 이전에 제1심판결을 선고받아 2010년 7월 16일 기준으로 징역형 이상의 형, 치료감호 또는 보호감호(이하 “징역형등”이라 한다)의 집행 종료일까지 6개월 이상이 남은 사람(이하 “출소예정자”라 한다), 징역형등의 집행 종료일까지 6개월 미만이 남은 사람(이하 “출소임박자”라 한다) 및 징역형등의 집행이 종료, 가종료ㆍ가출소ㆍ가석방 또는 면제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하 “출소자”라 한다)에 대하여 교도소ㆍ구치소ㆍ치료감호시설ㆍ보호감호시설(이하 “수용시설”이라 한다)의 장이 수용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4조(출소자 등의 인적사항 등 통보) ①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라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2008년 9월 1일 이전에 제1심판결을 선고받아 2010년 7월 16일 기준으로 징역형 이상의 형, 치료감호 또는 보호감호(이하 “징역형등”이라 한다)의 집행 종료일까지 6개월 이상이 남은 사람(이하 “출소예정자”라 한다), 징역형등의 집행 종료일까지 6개월 미만이 남은 사람(이하 “출소임박자”라 한다) 및 징역형등의 집행이 종료, 가종료ㆍ가출소ㆍ가석방 또는 면제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하 “출소자”라 한다)에 대하여 교도소ㆍ구치소ㆍ치료감호시설ㆍ보호감호시설(이하 “수용시설”이라 한다)의 장이 수용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의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5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4조의5(수신자료 사용사건의 결과 통지 등) ① (생  략)
제14조의5(수신자료 사용사건의 결과 통지 등) ① (현행과 같음)
4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5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7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8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