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2 시행기타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1. 공포2026.9.29
  2. 시행2026.10.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9 (공포번호 36728)

2026-10-02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국가정보원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는 한편,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고, 검찰직렬 및 마약수사직렬을 형사법무직렬로 통합ㆍ변경하며, 수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 대해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등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 관련된 인사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에 따라 관련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97조까지 생략
제98조(「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의 개정)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아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공소청
      다. 중대범죄수사청
  제5조제4호나목 중 "검찰정보"를 "검사사무 정보"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검찰기관(군검찰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공소청(군검찰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관할 검찰기관의 장"을 각각 "관할 공소청의 장"으로 한다.
제99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5
나. 검찰청
나. 공소청
6
다. 경찰청
다. 중대범죄수사청
7
라. 해양경찰청
라. 경찰청
8
마. 국방방첩본부
마. 해양경찰청
9
바. 국방부조사본부
바. 국방방첩본부
10
사. 그 밖에 정보 및 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 중 국가정보원장(이하 “국정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국가기관
사. 국방부조사본부
11
<신  설>
아. 그 밖에 정보 및 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 중 국가정보원장(이하 “국정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국가기관
16
나. 정보사범 등에 대한 검찰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나. 정보사범 등에 대한 검사사무 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19
제7조(정보사범 등의 내사등) ①정보ㆍ수사기관이 정보사범 등의 내사, 입건 전 조사, 수사에 착수하거나 이를 입건한 때와 관할 검찰기관(군검찰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송치한 때에는 즉시 이를 국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사범 등의 내사등) ①정보ㆍ수사기관이 정보사범 등의 내사, 입건 전 조사, 수사에 착수하거나 이를 입건한 때와 관할 공소청(군검찰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송치한 때에는 즉시 이를 국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
②관할 검찰기관의 장은 정보사범 등에 대하여 검사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국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관할 공소청의 장은 정보사범 등에 대하여 검사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국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1
③관할 검찰기관의 장은 정보사범 등의 재판에 대하여 각 심급별로 그 재판결과를 국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관할 공소청의 장은 정보사범 등의 재판에 대하여 각 심급별로 그 재판결과를 국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0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3
6. “정보ㆍ수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국가기관을 말한다.
6. “정보ㆍ수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국가기관을 말한다.
4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12
제5조(조정업무의 범위) 국정원장이 정보 및 보안 업무에 관하여 행하는 조정 대상기관과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5조(조정업무의 범위) 국정원장이 정보 및 보안 업무에 관하여 행하는 조정 대상기관과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3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14
4. 법무부
4. 법무부
15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17
다. ∼ 사. (생  략)
다. ∼ 사. (현행과 같음)
18
5. ∼ 13. (생  략)
5. ∼ 13.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