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2 시행경제·금융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공포2026.9.29
  2. 시행2026.10.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9 (공포번호 36728)

2026-10-02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법무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는 한편,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고, 검찰직렬 및 마약수사직렬을 형사법무직렬로 통합ㆍ변경하며, 수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 대해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등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 관련된 인사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에 따라 관련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99조까지 생략
제100조(「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검찰청"을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한다.
  제7조제3호 중 "검찰청"을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한다.
제101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3. 전자등록업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전자등록업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등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전자등록업허가의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3. 전자등록업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전자등록업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세청,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등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전자등록업허가의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6
3.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예비허가를 신청한 자 또는 예비허가를 신청한 자의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예비허가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3.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예비허가를 신청한 자 또는 예비허가를 신청한 자의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세청,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예비허가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5조(허가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법 제6조제3항에서 “허가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제5조(허가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법 제6조제3항에서 “허가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4
제7조(예비허가 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법 제7조제3항에서 “예비허가신청과 관련된 흠결의 보완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제7조(예비허가 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법 제7조제3항에서 “예비허가신청과 관련된 흠결의 보완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5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