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2 시행법·재판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포2026.9.29
- 시행2026.10.2
왜 화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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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9 (공포번호 36728)
2026-10-02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중대범죄수사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는 한편,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고, 검찰직렬 및 마약수사직렬을 형사법무직렬로 통합ㆍ변경하며, 수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 대해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등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 관련된 인사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에 따라 관련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00조까지 생략
제101조(「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대통령령 제36596호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을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으로, "같은 호 가목ㆍ나목"을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로 한다.
제54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호(종전의 제7호) 중 "제6호"를 "제7호"로 한다.
4.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의 신청 및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보호에 관한 업무
제102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조(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중대범죄 및 같은 호 가목ㆍ나목의 범죄(이하 이 조에서 “해당 범죄”라 한다)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범죄로 한다. | 제2조(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중대범죄 및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범죄(이하 이 조에서 “해당 범죄”라 한다)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범죄로 한다. |
| 5 | 4. 형사기록의 작성 및 보존에 관한 업무 | 4.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의 신청 및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보호에 관한 업무 |
| 6 | 5. 중대범죄수사청 내부전산망 등 전산시스템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 | 5. 형사기록의 작성 및 보존에 관한 업무 |
| 7 | 6.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의 임용, 상훈, 징계, 인사 관련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의 사실 또는 자료 조회 및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파견ㆍ임용 등 인사 관련 업무 | 6. 중대범죄수사청 내부전산망 등 전산시스템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 |
| 8 |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업무 | 7.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의 임용, 상훈, 징계, 인사 관련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의 사실 또는 자료 조회 및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파견ㆍ임용 등 인사 관련 업무 |
| 9 | <신 설> |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업무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3 | 제5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대범죄수사청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 제5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대범죄수사청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
| 4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