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요즘 시끄러워요
시행 중
검찰청이 없어지는 것에 맞춰 관련 명칭과 직렬을 고쳐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검찰청을 없애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새로 만드는 법에 맞춰 관련 대통령령을 정비해요.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 틀린 곳 알려 주기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9월 29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10월 2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무엇이 바뀌나요?
예전 검찰청과 관련된 이름을 새 체계에 맞게 고쳐요.
검찰직렬과 마약수사직렬을 합쳐 형사법무직렬로 바꿔요.
수사업무 등을 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게 주는 특수업무수당을 새로 만들어요.
왜 지금 이야기되나요?
- 네이버 뉴스 최근 7일 기사 8건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9월 29일 (공포번호 36728)
10월 2일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는 한편,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고, 검찰직렬 및 마약수사직렬을 형사법무직렬로 통합ㆍ변경하며, 수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 대해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등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 관련된 인사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에 따라 관련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04조까지 생략
제105조(「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의 개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을 "감사원장,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및 그 밖의 수사기관 등의 장"로 한다.
제16조의4제2호 중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의 수사 자료"를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의 수사 자료 등"으로, "법 제73조제3항"을 "법 제73조제4항"으로, "검찰총장ㆍ경찰청장, 그 밖의 수사기관의 장"을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106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4조의2(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등 확인)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해당 공무원이 법 제6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및 법 제69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 제14조의2(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등 확인)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감사원장,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및 그 밖의 수사기관 등의 장에게 해당 공무원이 법 제6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및 법 제69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
| 5 | 2.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의 수사 자료: 수사개시통보서, 공무원 범죄처분 결과통보서, 공소장, 불기소 결정서, 송치 결정서, 불송치 결정서, 혐의자에 대한 신문조서, 진술서 및 그 밖에 법 제73조제3항에 따른 조사 또는 수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 검찰총장ㆍ경찰청장, 그 밖의 수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료 | 2.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의 수사 자료 등: 수사개시통보서, 공무원 범죄처분 결과통보서, 공소장, 불기소 결정서, 송치 결정서, 불송치 결정서, 송치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 혐의자에 대한 신문조서, 진술서 및 그 밖에 법 제73조제4항에 따른 조사 또는 수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료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3 | 제16조의4(조사ㆍ수사 자료의 범위) 법 제73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ㆍ수사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 제16조의4(조사ㆍ수사 자료의 범위) 법 제73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ㆍ수사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
| 4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