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시행 중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9월 29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10월 2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9월 29일 (공포번호 36728)
10월 2일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는 한편,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고, 검찰직렬 및 마약수사직렬을 형사법무직렬로 통합ㆍ변경하며, 수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 대해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등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 관련된 인사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에 따라 관련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06조까지 생략
제107조(「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8명(검찰수사서기관 1명, 검찰사무관 2명, 검찰주사 3명, 검찰주사보 2명)"을 "8명[서기관(형사법무직렬 5급 이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1명, 형사법무사무관 2명, 형사법무주사 3명, 형사법무주사보 2명]"으로 한다.
별표 1 중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을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으로, "검찰사무관"을 "형사법무사무관"으로, "검찰주사"를 "형사법무주사"로, "검찰주사보"를 "형사법무주사보"로 한다.
제108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② 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위원회의 정원 중 3명(행정사무관 2명, 행정주사보 1명)은 교육부, 3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2명)은 통일부, 8명(검찰수사서기관 1명, 검찰사무관 2명, 검찰주사 3명, 검찰주사보 2명)은 법무부, 8명(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 2명, 행정주사 3명, 행정주사보 2명)은 국방부, 16명(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명, 서기관 1명,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6명, 행정주사 3명,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1명, 행정주사보 1명, 행정주사보 또는 기록연구사 1명)은 행정안전부, 5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2명, 행정주사보 2명)은 국가보훈부, 1명(행정주사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2명(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 또는 보건사무관 1명, 행정주사ㆍ사회복지주사 또는 보건주사 1명)은 보건복지부, 2명(행정주사 2명)은 고용노동부, 2명(행정주사 2명)은 성평등가족부, 2명(정보사무관 또는 조사사무관 1명, 정보주사 또는 조사주사 1명)은 국가정보원, 1명(행정사무관 1명)은 인사혁신처, 1명(행정사무관 1명)은 국민권익위원회, 7명(경정 2명, 경감 1명, 경위 3명, 경사 1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 ② 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위원회의 정원 중 3명(행정사무관 2명, 행정주사보 1명)은 교육부, 3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2명)은 통일부, 8명[서기관(형사법무직렬 5급 이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1명, 형사법무사무관 2명, 형사법무주사 3명, 형사법무주사보 2명]은 법무부, 8명(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 2명, 행정주사 3명, 행정주사보 2명)은 국방부, 16명(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명, 서기관 1명,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6명, 행정주사 3명,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1명, 행정주사보 1명, 행정주사보 또는 기록연구사 1명)은 행정안전부, 5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2명, 행정주사보 2명)은 국가보훈부, 1명(행정주사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2명(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 또는 보건사무관 1명, 행정주사ㆍ사회복지주사 또는 보건주사 1명)은 보건복지부, 2명(행정주사 2명)은 고용노동부, 2명(행정주사 2명)은 성평등가족부, 2명(정보사무관 또는 조사사무관 1명, 정보주사 또는 조사주사 1명)은 국가정보원, 1명(행정사무관 1명)은 인사혁신처, 1명(행정사무관 1명)은 국민권익위원회, 7명(경정 2명, 경감 1명, 경위 3명, 경사 1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조(공무원의 정원) ① (생 략) | 제2조(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