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2 시행법·재판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 공포2026.9.29
- 시행2026.10.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9 (공포번호 36728)
2026-10-02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법무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는 한편,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고, 검찰직렬 및 마약수사직렬을 형사법무직렬로 통합ㆍ변경하며, 수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 대해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등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 관련된 인사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에 따라 관련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14조까지 생략
제115조(「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의 개정)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급 검찰청의 장(지방검찰청 지청의 장을 포함한다)"을 "각급 공소청의 장(지방공소청 지청장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검사가공판정"을 "검사가 공판정"으로, "재판장 또는판사"를 "재판장 또는 판사"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각각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한다.
제10조 전단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대한결정(지급한다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여야한다"를 "대한 결정(지급한다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해야 한다"로 한다.
제12조 중 "지방검찰청의관할구역(지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청의 관할구역을 포함한다)"을 "지방공소청의 관할구역(지방공소청 지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청의 관할구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3조 중 "당해 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검찰청"을 "해당 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공소청"으로, "당해 지방검찰청"을 "해당 지방공소청"으로, "자중에서"를 "자 중에서"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지방검찰청 소속 공무원중에서"를 "지방공소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로, "당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해당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소속직원 또는 각급 검찰청"을 "소속 직원 또는 각급 공소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구조결정을 한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검찰청"을 "구조결정을 한 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116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5조(신원관리카드의 관리) ①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는 때에는 수사서류와 별도로 신원관리카드를 봉인하여 사건기록과 함께 관할 검찰청에 이를 제출하여야한다. | 제5조(신원관리카드의 관리) ①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는 때에는 수사서류와 별도로 신원관리카드를 봉인하여 사건기록과 함께 관할 공소청에 이를 제출하여야한다. |
| 2 | ②각급 검찰청의 장(지방검찰청 지청의 장을 포함한다)은 신원관리카드를 관리하는 검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②각급 공소청의 장(지방공소청 지청장을 포함한다)은 신원관리카드를 관리하는 검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
| 4 | ④법 제11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신원확인을 하는 때에는 검사가공판정에서 재판장 또는 판사에게 직접 신원관리카드를 제시하고, 재판장 또는판사는 지체없이 담당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신원관리카드에 의하여 신원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 ④법 제11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신원확인을 하는 때에는 검사가 공판정에서 재판장 또는 판사에게 직접 신원관리카드를 제시하고, 재판장 또는 판사는 지체없이 담당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신원관리카드에 의하여 신원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
| 7 | 2. 신변안전조치가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의 지시나 경찰서장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최초 지시한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나 최초 요청한 경찰서장의 소속 경찰관서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 | 2. 신변안전조치가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의 지시나 경찰서장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최초 지시한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나 최초 요청한 경찰서장의 소속 경찰관서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의 검사 |
| 8 | 3. 신변안전조치가 범죄신고자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등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때에는 당해 사건을 취급하는 검사 또는 당해 사건을 취급하는 경찰관서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 | 3. 신변안전조치가 범죄신고자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등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때에는 당해 사건을 취급하는 검사 또는 당해 사건을 취급하는 경찰관서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의 검사 |
| 10 | 제10조(구조금의 신청) 범죄신고자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등이 법 제14조의규정에 의한 구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범죄신고등이 이루어진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범죄신고자등구조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서등에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한 범죄신고자등은 가명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 제10조(구조금의 신청) 범죄신고자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등이 법 제14조의규정에 의한 구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범죄신고등이 이루어진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공소청 범죄신고자등구조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서등에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한 범죄신고자등은 가명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
| 11 | 제11조(구조결정) ①심의회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금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구조금의 지급여부에 대한결정(지급한다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여야한다. | 제11조(구조결정) ①심의회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금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구조금의 지급여부에 대한 결정(지급한다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해야 한다. |
| 13 | 제12조(심의회의 관할) 심의회의 관할구역은 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검찰청의관할구역(지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청의 관할구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12조(심의회의 관할) 심의회의 관할구역은 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공소청의 관할구역(지방공소청 지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청의 관할구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
| 14 | 제13조(심의회의 구성) 심의회는 당해 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당해 지방검찰청 소속 공무원 및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 제13조(심의회의 구성) 심의회는 해당 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공소청의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해당 지방공소청 소속 공무원 및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
| 16 | ②간사와 서기는 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검찰청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당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임명한다. | ②간사와 서기는 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공소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해당 지방공소청장이 임명한다. |
| 19 |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직원 또는 각급 검찰청의 검사로 하여금 각 심의회의 업무처리사항에 관하여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직원 또는 각급 공소청의 검사로 하여금 각 심의회의 업무처리사항에 관하여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 20 | 제19조(구조금의 지급청구) ①구조금의 지급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구조결정을 한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검찰청에 구조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9조(구조금의 지급청구) ①구조금의 지급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구조결정을 한 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공소청에 구조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9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5 | 제8조(신변안전조치 이행통보 등) ①경찰서장이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변안전조치를 취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해당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신변안전조치 이행통보 등) ①경찰서장이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변안전조치를 취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해당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6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9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12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15 | 제16조(사무직원) ① (생 략) | 제16조(사무직원) ① (현행과 같음) |
| 17 | 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 18 | 제17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① (생 략) | 제17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① (현행과 같음) |
| 21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