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2 시행법·재판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1. 공포2026.9.29
  2. 시행2026.10.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9 (공포번호 36728)

2026-10-02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법무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는 한편,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고, 검찰직렬 및 마약수사직렬을 형사법무직렬로 통합ㆍ변경하며, 수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 대해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등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 관련된 인사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에 따라 관련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14조까지 생략
제115조(「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의 개정)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급 검찰청의 장(지방검찰청 지청의 장을 포함한다)"을 "각급 공소청의 장(지방공소청 지청장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검사가공판정"을 "검사가 공판정"으로, "재판장 또는판사"를 "재판장 또는 판사"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각각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한다.
  제10조 전단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대한결정(지급한다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여야한다"를 "대한 결정(지급한다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해야 한다"로 한다.
  제12조 중 "지방검찰청의관할구역(지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청의 관할구역을 포함한다)"을 "지방공소청의 관할구역(지방공소청 지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청의 관할구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3조 중 "당해 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검찰청"을 "해당 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공소청"으로, "당해 지방검찰청"을 "해당 지방공소청"으로, "자중에서"를 "자 중에서"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지방검찰청 소속 공무원중에서"를 "지방공소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로, "당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해당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소속직원 또는 각급 검찰청"을 "소속 직원 또는 각급 공소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구조결정을 한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검찰청"을 "구조결정을 한 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116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5조(신원관리카드의 관리) ①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는 때에는 수사서류와 별도로 신원관리카드를 봉인하여 사건기록과 함께 관할 검찰청에 이를 제출하여야한다.
제5조(신원관리카드의 관리) ①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는 때에는 수사서류와 별도로 신원관리카드를 봉인하여 사건기록과 함께 관할 공소청에 이를 제출하여야한다.
2
②각급 검찰청의 장(지방검찰청 지청의 장을 포함한다)은 신원관리카드를 관리하는 검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각급 공소청의 장(지방공소청 지청장을 포함한다)은 신원관리카드를 관리하는 검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4
④법 제11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신원확인을 하는 때에는 검사가공판정에서 재판장 또는 판사에게 직접 신원관리카드를 제시하고, 재판장 또는판사는 지체없이 담당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신원관리카드에 의하여 신원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법 제11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신원확인을 하는 때에는 검사가 공판정에서 재판장 또는 판사에게 직접 신원관리카드를 제시하고, 재판장 또는 판사는 지체없이 담당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신원관리카드에 의하여 신원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7
2. 신변안전조치가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의 지시나 경찰서장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최초 지시한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나 최초 요청한 경찰서장의 소속 경찰관서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
2. 신변안전조치가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의 지시나 경찰서장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최초 지시한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나 최초 요청한 경찰서장의 소속 경찰관서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의 검사
8
3. 신변안전조치가 범죄신고자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등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때에는 당해 사건을 취급하는 검사 또는 당해 사건을 취급하는 경찰관서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
3. 신변안전조치가 범죄신고자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등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때에는 당해 사건을 취급하는 검사 또는 당해 사건을 취급하는 경찰관서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의 검사
10
제10조(구조금의 신청) 범죄신고자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등이 법 제14조의규정에 의한 구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범죄신고등이 이루어진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범죄신고자등구조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서등에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한 범죄신고자등은 가명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구조금의 신청) 범죄신고자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등이 법 제14조의규정에 의한 구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범죄신고등이 이루어진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공소청 범죄신고자등구조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서등에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한 범죄신고자등은 가명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11
제11조(구조결정) ①심의회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금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구조금의 지급여부에 대한결정(지급한다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여야한다.
제11조(구조결정) ①심의회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금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구조금의 지급여부에 대한 결정(지급한다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해야 한다.
13
제12조(심의회의 관할) 심의회의 관할구역은 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검찰청의관할구역(지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청의 관할구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2조(심의회의 관할) 심의회의 관할구역은 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공소청의 관할구역(지방공소청 지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청의 관할구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4
제13조(심의회의 구성) 심의회는 당해 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당해 지방검찰청 소속 공무원 및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제13조(심의회의 구성) 심의회는 해당 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공소청의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해당 지방공소청 소속 공무원 및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16
②간사와 서기는 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검찰청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당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임명한다.
②간사와 서기는 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공소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해당 지방공소청장이 임명한다.
19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직원 또는 각급 검찰청의 검사로 하여금 각 심의회의 업무처리사항에 관하여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직원 또는 각급 공소청의 검사로 하여금 각 심의회의 업무처리사항에 관하여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20
제19조(구조금의 지급청구) ①구조금의 지급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구조결정을 한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검찰청에 구조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구조금의 지급청구) ①구조금의 지급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구조결정을 한 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공소청에 구조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9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5
제8조(신변안전조치 이행통보 등) ①경찰서장이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변안전조치를 취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해당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신변안전조치 이행통보 등) ①경찰서장이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변안전조치를 취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해당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9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2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5
제16조(사무직원) ① (생  략)
제16조(사무직원) ① (현행과 같음)
17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18
제17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① (생  략)
제17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① (현행과 같음)
21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