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2 시행법·재판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포2026.9.29
- 시행2026.10.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9 (공포번호 36728)
2026-10-02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법무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는 한편,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고, 검찰직렬 및 마약수사직렬을 형사법무직렬로 통합ㆍ변경하며, 수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 대해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등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 관련된 인사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에 따라 관련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15조까지 생략
제116조(「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중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각급 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을 "공소청ㆍ광역공소청ㆍ지방공소청(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중대범죄수사청ㆍ지방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검찰총장"을 각각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각급 검찰청의 장(지청장을 포함한다)"을 "광역공소청장, 지방공소청장(지방공소청 지청장을 포함한다),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한다.
제117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5조(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방법 및 공개의 종료 등)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법 제4조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상정보 공개일부터 30일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이 경우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피의자가 무죄로 추정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 제5조(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방법 및 공개의 종료 등)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법 제4조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상정보 공개일부터 30일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이 경우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피의자가 무죄로 추정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
| 3 | 제8조(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① 법 제8조에 따른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각급 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및 경찰관서에 둘 수 있다. | 제8조(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① 법 제8조에 따른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공소청ㆍ광역공소청ㆍ지방공소청(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중대범죄수사청ㆍ지방중대범죄수사청 및 경찰관서에 둘 수 있다. |
| 5 |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법조계나 학계 등에서 사회적 신망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법조계나 학계 등에서 사회적 신망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경찰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 6 | ④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이 위촉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경찰청장이 위촉한다. |
| 7 | ⑤ 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은 위원 및 위원장의 임명 또는 위촉 권한을 각각 각급 검찰청의 장(지청장을 포함한다) 또는 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⑤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경찰청장은 위원 및 위원장의 임명 또는 위촉 권한을 각각 광역공소청장, 지방공소청장(지방공소청 지청장을 포함한다),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 9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은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이 정한다.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은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경찰청장이 정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4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8 | ⑥ ∼ ⑨ (생 략) | ⑥ ∼ ⑨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