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2 시행안전·행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1. 공포2026.9.29
  2. 시행2026.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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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9 (공포번호 36728)

2026-10-02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는 한편,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고, 검찰직렬 및 마약수사직렬을 형사법무직렬로 통합ㆍ변경하며, 수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 대해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등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 관련된 인사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에 따라 관련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17조까지 생략
제118조(「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의 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 1호 내지 4호"를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정원중"을 "정원 중"으로 한다.
    2.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의 6급ㆍ7급ㆍ8급ㆍ9급
제119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4
2. 삭제
2.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의 6급ㆍ7급ㆍ8급ㆍ9급
6
5. 기타 1호 내지 4호에 준하는 공무원의 정원중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공무원의 정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5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6조(정원의 통합관리) ① (생  략)
제26조(정원의 통합관리) ① (현행과 같음)
2
②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종류ㆍ곤란성 및 책임도를 고려하여 업무수행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무원 정원을 각각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종류ㆍ곤란성 및 책임도를 고려하여 업무수행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무원 정원을 각각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5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7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