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2 시행법·재판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공포2026.9.29
  2. 시행2026.10.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9 (공포번호 36728)

2026-10-02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법무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는 한편,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고, 검찰직렬 및 마약수사직렬을 형사법무직렬로 통합ㆍ변경하며, 수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 대해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등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 관련된 인사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에 따라 관련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20조까지 생략
제121조(「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지방검찰청"을 각각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각급 검찰청"을 "공소청, 광역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검찰청(지방검찰청 지청을 포함한다)"을 "지방공소청(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22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3조(피의자보상심의회의 구성)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피의자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그 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제3조(피의자보상심의회의 구성)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피의자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그 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공소청의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2
1. 해당 지방검찰청 소속 공무원
1. 해당 지방공소청 소속 공무원
5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 또는 각급 검찰청의 검사로 하여금 각 심의회의 업무처리를 감사(監査)하게 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 또는 공소청, 광역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의 검사로 하여금 각 심의회의 업무처리를 감사(監査)하게 할 수 있다.
6
제11조(피의자 보상 지급의 청구) 제10조제3항에 따른 보상결정통지서를 받은 청구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청구서를 보상결정을 한 심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지방검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피의자 보상 지급의 청구) 제10조제3항에 따른 보상결정통지서를 받은 청구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청구서를 보상결정을 한 심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지방공소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8
제13조(전담직원의 지정 등) ① 법 제30조에 따른 무죄재판사건을 기소한 검찰청(지방검찰청 지청을 포함한다)의 장은 무죄재판서 게재 업무를 담당할 전담직원을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전담직원의 지정 등) ① 법 제30조에 따른 무죄재판사건을 기소한 지방공소청(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의 장은 무죄재판서 게재 업무를 담당할 전담직원을 지정할 수 있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제7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① (생  략)
제7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① (현행과 같음)
7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9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