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2 시행법·재판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공포2026.9.29
  2. 시행2026.10.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9 (공포번호 36728)

2026-10-02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법무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는 한편,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고, 검찰직렬 및 마약수사직렬을 형사법무직렬로 통합ㆍ변경하며, 수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 대해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등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 관련된 인사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에 따라 관련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22조까지 생략
제123조(「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0호를 삭제한다.
  제15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수사를"을 "수사나 검토를"로 한다.
    1의2.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 구축되지 않거나(다른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원활하게 공동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문서 작성 기능이 구현되지 않은 경우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 구축, 기능 구현 또는 원활한 공동 사용(이하 이 호에서 "구축등"이라 한다) 시기를 알 수 없거나 구축등을 기다릴 경우 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5조제2항제1호 중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을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유치장"으로, "국가경찰관서의 장"을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을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유치장"으로 한다.
제124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관한 특례) ①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도 불구하고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자화대상문서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서 변환ㆍ등재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로 본다.
  ②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상호 간에 사건기록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기록을 전송하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③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기록을 송치ㆍ송부받아 법원에 영장등을 청구하거나 기소ㆍ송치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및 제3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의 수사기록과 증거기록은 2027년 3월 31일까지는 전자문서로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하지 않은 문서가 포함된 사건기록
  2. 제1항에 따라 전자화문서로 변환ㆍ등재되지 않은 문서가 포함된 사건기록
  3. 제2항에 따라 전자기록을 전송하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송부된 사건기록
제4조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관한 특례) ①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도 불구하고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자화대상문서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서 변환ㆍ등재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로 본다.
  ②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상호 간에 사건기록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기록을 전송하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③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기록을 송치ㆍ송부받아 법원에 영장등을 청구하거나 기소ㆍ송치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및 제3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의 수사기록과 증거기록은 2027년 3월 31일까지는 전자문서로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하지 않은 문서가 포함된 사건기록
  2. 제1항에 따라 전자화문서로 변환ㆍ등재되지 않은 문서가 포함된 사건기록
  3. 제2항에 따라 전자기록을 전송하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송부된 사건기록
제4조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10. 「형사소송법」 제245조의2에 따른 전문수사자문위원
<삭  제>
7
<신  설>
1의2.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 구축되지 않거나(다른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원활하게 공동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문서 작성 기능이 구현되지 않은 경우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 구축, 기능 구현 또는 원활한 공동 사용(이하 이 호에서 “구축등”이라 한다) 시기를 알 수 없거나 구축등을 기다릴 경우 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9
4. 수사기관등이 수사기관등 외의 기관으로부터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사건의 송치 등을 받아 그 사건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는 경우
4. 수사기관등이 수사기관등 외의 기관으로부터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사건의 송치 등을 받아 그 사건에 대한 수사나 검토를 계속하는 경우
12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각 사유가 해소된 경우
1. 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의 각 사유가 해소된 경우
15
② 「형사소송법」 제65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82조에 따라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ㆍ구금 또는 유치(留置)되어 있는 사람에게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그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송달ㆍ통지한다.
② 「형사소송법」 제65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82조에 따라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ㆍ구금 또는 유치(留置)되어 있는 사람에게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그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장에게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송달ㆍ통지한다.
18
③ 전자문서 또는 전자기록을 열람ㆍ등사 또는 복사하거나 교부받으려는 사람이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ㆍ구금 또는 유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거나 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열람하게 한다.
③ 전자문서 또는 전자기록을 열람ㆍ등사 또는 복사하거나 교부받으려는 사람이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ㆍ구금 또는 유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거나 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열람하게 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3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3조(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및 변호인 외에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및 변호인 외에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4
11. ∼ 25. (생  략)
11. ∼ 25. (현행과 같음)
5
제15조(전자문서로 작성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5조(전자문서로 작성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8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10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작성하지 않은 문서를 전자문서화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작성하지 않은 문서를 전자문서화해야 한다.
13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14
제24조(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의 방법 등) ① (생  략)
제24조(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의 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16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17
제27조(전자문서의 열람 등) ①·② (생  략)
제27조(전자문서의 열람 등) ①·② (현행과 같음)
19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