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시행 중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9월 29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10월 2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9 (공포번호 36728)
2026-10-02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법무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는 한편,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고, 검찰직렬 및 마약수사직렬을 형사법무직렬로 통합ㆍ변경하며, 수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 대해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등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 관련된 인사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에 따라 관련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23조까지 생략
제124조(「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검찰청ㆍ사법경찰관서"를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과 사법경찰관서"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검찰청, 그 지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125조 및 제126조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② 검찰청ㆍ사법경찰관서 등 수사기관의 장은 수사자료표의 정확한 관리를 위해 입건현황과 처분현황 또는 선고현황 등을 지체 없이 경찰청에 송부해야 한다. | ②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과 사법경찰관서 등 수사기관의 장은 수사자료표의 정확한 관리를 위해 입건현황과 처분현황 또는 선고현황 등을 지체 없이 경찰청에 송부해야 한다. |
| 4 | 제5조(집행유예실효 등의 통지) 제4조에 따라 수형인명표를 송부한 검찰청, 그 지청 또는 군검찰부는 수형인에 관하여 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수형인명표를 송부한 관서에 그 사실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거나 「전자정부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에 따라 수형인명표를 송부할 때에 미리 집행유예기간 또는 법 제7조에 따른 형의 실효기간을 부기(附記)한 경우에는 그 부기로써 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유의 통지 중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실 또는 법 제7조에 따른 형의 실효사실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 제5조(집행유예실효 등의 통지) 제4조에 따라 수형인명표를 송부한 공소청 또는 군검찰부는 수형인에 관하여 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수형인명표를 송부한 관서에 그 사실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거나 「전자정부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에 따라 수형인명표를 송부할 때에 미리 집행유예기간 또는 법 제7조에 따른 형의 실효기간을 부기(附記)한 경우에는 그 부기로써 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유의 통지 중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실 또는 법 제7조에 따른 형의 실효사실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조(수사자료표의 작성 등) ① (생 략) | 제2조(수사자료표의 작성 등) ① (현행과 같음) |
| 3 | ③·④ (생 략) | ③·④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