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2 시행법·재판
검찰청 폐지에 맞춰, 관련 시행령을 고쳤어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검찰청이 없어지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생기는 데 맞춰, 관련 시행령의 이름과 직렬을 고쳤어요.
- 공포2026.9.29
- 시행2026.10.2
바뀌는 것
- 예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새 체계에 맞게 바꿔요.
- 검찰직렬과 마약수사직렬을 형사법무직렬 하나로 합쳐요.
- 수사업무 등을 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게 주는 특수업무수당을 새로 만들어요.
왜 화제인가요
- 네이버 뉴스 최근 7일 기사 3건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원문: 법령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9 (공포번호 36728)
2026-10-02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법무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는 한편,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고, 검찰직렬 및 마약수사직렬을 형사법무직렬로 통합ㆍ변경하며, 수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 대해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등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 관련된 인사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에 따라 관련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24조까지 생략
제125조(「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중 "12명"을 "1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을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으로, "공무원(국방부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장성급 장교를,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경우에는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말한다)"을 "공무원(국방부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장성급 장교를, 중대범죄수사청의 경우에는 2급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을,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경우에는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말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대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중 "검찰청"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07조 중 "경찰관서에 설치된 유치장"을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유치장"으로 한다.
제134조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126조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조의2(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3에 따른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1조의2(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3에 따른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3 | 1.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기획예산처,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국방부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장성급 장교를,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경우에는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중에서 해당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 1.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기획예산처,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국방부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장성급 장교를, 중대범죄수사청의 경우에는 2급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을,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경우에는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중에서 해당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
| 5 | 3. 대검찰청 소속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검찰총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 3. 공소청 소속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검찰총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
| 7 | 제13조(신입자의 인수) ① 소장은 법원ㆍ검찰청ㆍ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처음으로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사람(이하 “신입자”라 한다)을 인수한 경우에는 호송인(護送人)에게 인수서를 써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신입자에게 부상ㆍ질병, 그 밖에 건강에 이상(이하 이 조에서 “부상등”이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호송인으로부터 그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 제13조(신입자의 인수) ① 소장은 법원ㆍ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처음으로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사람(이하 “신입자”라 한다)을 인수한 경우에는 호송인(護送人)에게 인수서를 써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신입자에게 부상ㆍ질병, 그 밖에 건강에 이상(이하 이 조에서 “부상등”이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호송인으로부터 그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
| 9 | 제107조(유치장 수용기간) 경찰관서에 설치된 유치장에는 수형자를 30일 이상 수용할 수 없다. | 제107조(유치장 수용기간)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유치장에는 수형자를 30일 이상 수용할 수 없다. |
| 10 | 제134조(징벌집행의 계속) 법 제108조제4호부터 제14호까지의 징벌 집행 중인 수용자가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되거나 법원 또는 검찰청 등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징벌집행이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 제134조(징벌집행의 계속) 법 제108조제4호부터 제14호까지의 징벌 집행 중인 수용자가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되거나 법원 또는 공소청 등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징벌집행이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 4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6 | ③·④ (생 략) | ③·④ (현행과 같음) |
| 8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