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1 시행농어업·먹거리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1. 공포2026.9.29
  2. 시행2026.9.29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가장 이른 날은 2026.9.29, 가장 늦은 날은 2026.10.1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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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9 (공포번호 36722)

2026-10-01 시행

일부 조문은 다른 날 시행돼요: 2026-09-29

일부개정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산업에 필요한 생산ㆍ제조 시설 등을 자동화ㆍ기계화 및 지능화하려는 식품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산업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1508호, 2026. 3. 31.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로봇ㆍ센서 등 자동화 설비 및 선별기ㆍ포장기 등 기계화 설비 등을 도입하려는 식품사업자에 대하여 그 도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비용 지원 시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목적 달성의 적합성과 자동화 등 설비 또는 시스템 도입 계획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며, 식품산업 관련 시설의 자동화 등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설비 또는 시스템 도입 사업의 목적ㆍ내용 및 필요성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9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대통령령 제36722호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11조의2를 제11조의3으로 하고,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식품산업 관련 시설의 자동화 등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식품산업에 필요한 생산ㆍ제조시설 등(이하 이 조에서 "식품산업 관련 시설"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설비 또는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식품사업자에 대하여 그 도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로봇, 센서 등 자동화 설비
  2. 선별기, 포장기 등 기계화 설비
  3.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지능화 시스템
  4. 그 밖에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화ㆍ기계화 및 지능화(이하 이 조에서 "자동화등"이라 한다) 설비 또는 시스템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식품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목적 달성에 적합할 것
  2. 자동화등 설비 또는 시스템 도입 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3. 자동화등 설비 또는 시스템 도입 시 식품사업자의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
  ③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식품산업 관련 시설의 자동화등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자동화등 설비 또는 시스템 도입 사업의 목적, 내용, 필요성 및 자동화등 추진 방안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식품산업 관련 시설의 자동화등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제11조의2제5항 관련)"을 "(제11조의3제5항 관련)"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722호,2026.9.29>
이 영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0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4
제11조의2(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식품산업 정보ㆍ통계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제11조의2(식품산업 관련 시설의 자동화 등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식품산업에 필요한 생산ㆍ제조시설 등(이하 이 조에서 “식품산업 관련 시설”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설비 또는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식품사업자에 대하여 그 도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5
1. 식품산업 정보분석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인력을 2명 이상 보유할 것
1. 로봇, 센서 등 자동화 설비
6
2. 식품산업 정보분석 업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출 것
2. 선별기, 포장기 등 기계화 설비
7
3.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에 식품산업 정보분석이 주요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을 것
3.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지능화 시스템
8
<신  설>
4. 그 밖에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화ㆍ기계화 및 지능화(이하 이 조에서 “자동화등”이라 한다) 설비 또는 시스템
9
②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식품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0
1. 인력 또는 시설ㆍ장비 현황
1.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목적 달성에 적합할 것
11
2. 사업 시행 및 운영ㆍ관리 계획
2. 자동화등 설비 또는 시스템 도입 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12
3. 식품산업 정보분석 관련 연구 실적
3. 자동화등 설비 또는 시스템 도입 시 식품사업자의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
1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③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식품산업 관련 시설의 자동화등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자동화등 설비 또는 시스템 도입 사업의 목적, 내용, 필요성 및 자동화등 추진 방안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4
④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은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연차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식품산업 관련 시설의 자동화등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15
<신  설>
제11조의3(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식품산업 정보ㆍ통계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식품산업 정보분석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인력을 2명 이상 보유할 것2. 식품산업 정보분석 업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출 것3.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에 식품산업 정보분석이 주요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을 것②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인력 또는 시설ㆍ장비 현황2. 사업 시행 및 운영ㆍ관리 계획3. 식품산업 정보분석 관련 연구 실적4.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④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은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연차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3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