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29 시행농어업·먹거리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 공포2026.9.29
- 시행2026.9.29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9 (공포번호 36727)
2026-09-29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친환경 선박연료의 사용 촉진 및 안전 강화를 위해 항만에서 다른 선박에 연료를 공급하는 선박연료공급업의 업종 구분을 사업자가 공급하는 연료에 따라 ‘친환경선박연료공급업’과 ‘일반선박연료공급업’으로 세분화하고, 친환경선박연료공급업에 사용되는 선박은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급법인으로부터 친환경선박연료 공급에 사용되는 선박임을 나타내는 부호를 부여받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9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대통령령 제36727호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사업"을 "다음 각 목의 사업"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친환경선박연료공급업: 친환경 선박용 연료(「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액화천연가스 등 산업통상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친화적인 에너지를 말하며, 이하 "친환경선박연료"라 한다)를 공급하는 사업
나. 일반선박연료공급업: 친환경선박연료 외의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는 사업
별표 6 등록기준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555509" alt="img16955550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555511" alt="img169555511" >
</img>
별표 6 비고 제5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비고 제5호의3가목 및 나목 중 "천연가스 연료를 공급하는"을 각각 "친환경선박연료공급업에 사용되는"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7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해운법」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을 친환경선박연료공급업의 연료공급선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박연료공급업의 세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6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제2조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친환경선박연료를 공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친환경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이후 3년 이내에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춰야 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에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법 제26조의5제1항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6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제2조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친환경선박연료 외의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자는 제2조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일반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 비고 제2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연료공급업"을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일반선박연료공급업"으로, "선박연료공급업의"를 "일반선박연료공급업의"로 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727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박연료공급업의 세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6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제2조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친환경선박연료를 공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친환경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이후 3년 이내에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춰야 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에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법 제26조의5제1항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6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제2조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친환경선박연료 외의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자는 제2조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일반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 비고 제2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연료공급업"을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일반선박연료공급업"으로, "선박연료공급업의"를 "일반선박연료공급업의"로 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3. 선박연료공급업: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는 사업 | 3. 선박연료공급업: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
| 4 | <신 설> | 가. 친환경선박연료공급업: 친환경 선박용 연료(「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액화천연가스 등 산업통상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친화적인 에너지를 말하며, 이하 “친환경선박연료”라 한다)를 공급하는 사업 |
| 5 | <신 설> | 나. 일반선박연료공급업: 친환경선박연료 외의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는 사업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종류) 「항만운송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업종별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종류) 「항만운송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업종별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2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6 | 3의2.·4. (생 략) | 3의2.·4.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