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29 시행산업·기업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 공포2026.9.29
- 시행2026.9.29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9 (공포번호 36727)
2026-09-29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친환경 선박연료의 사용 촉진 및 안전 강화를 위해 항만에서 다른 선박에 연료를 공급하는 선박연료공급업의 업종 구분을 사업자가 공급하는 연료에 따라 ‘친환경선박연료공급업’과 ‘일반선박연료공급업’으로 세분화하고, 친환경선박연료공급업에 사용되는 선박은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급법인으로부터 친환경선박연료 공급에 사용되는 선박임을 나타내는 부호를 부여받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6727호(2026.9.29)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 비고 제2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연료공급업"을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일반선박연료공급업"으로, "선박연료공급업의"를 "일반선박연료공급업의"로 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36727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 비고 제2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연료공급업"을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일반선박연료공급업"으로, "선박연료공급업의"를 "일반선박연료공급업의"로 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