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29 시행집·교통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1. 공포2026.9.29
  2. 시행2026.9.29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9 (공포번호 01629)

2026-09-29 시행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령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수도 세종 완성 관련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2028년 1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의 단장을 고위공무원단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 운영에 추가로 필요한 인력 6명 중 5명(고위공무원단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2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1명(4급 1명)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는 내용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6715호, 2026. 9. 2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국가시범도시팀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28일까지에서 2028년 12월 28일까지로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4명(5급 2명, 6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28일까지에서 2028년 12월 28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토교통부령 제1629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9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제7호 중 "검찰청사"를 "공소청사"로 한다.
제11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2항, 제3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대통령집무실과를 두며, 대통령집무실과장"을 "대통령집무실과 및 국가상징구역과를 두며, 대통령집무실과장 및 국가상징구역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제8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④ 국가상징구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지역 인근에 입지하는 시설과 연계를 위한 설계공모 및 운영ㆍ관리
  2.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지역 인근 조성사업의 기본방향ㆍ추진계획 수립 및 운영ㆍ관리
  3. 국회세종의사당 등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지역 인근에 입지하는 시설의 건립 지원
  4. 대통령세종집무실 및 인근에 입지하는 시설의 건립 관련 기록화 및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5. 대통령세종집무실 및 인근에 입지하는 시설의 건립 관련 대외협력 및 소통에 관한 사항
별표 1 중 총계 "142"를 "141"로 하고, 일반직 계 "141"을 "140"으로 하며,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8"을 "7"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142"를 "141"로 하고, 일반직 계 "141"을 "140"으로 하며,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8"을 "7"로 한다.
별표 2의2 중 총계 "7"을 "13"으로 하고, 일반직 계 "7"을 "13"으로 하며, 그 다음에 "고위공무원단 1"을 신설하고,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을 "2"로,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방호사무관 "3"을 "4"로,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방호주사 "2"를 "3"으로,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 또는 방호주사보 "1"을 "3"으로 한다.
국토교통부령 제1297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중 "2026년 12월 28일"을 "2028년 12월 28일"로 하고, 같은 부칙 제3조 중 "2026년 12월 28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12월 29일"을 "2028년 12월 28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12월 29일"로 한다.
국토교통부령 제1555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별표 4의 정원 1명(4급 1명)"을 "별표 2의2의 정원 2명(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2명)"으로, "1명(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명)"을 "2명(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명)"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629호,2026.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4
7. 법원 및 검찰청사 등의 공공청사 유치 및 건립에 관한 사항
7. 법원 및 공소청사 등의 공공청사 유치 및 건립에 관한 사항
6
제11조(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 및 정원) ①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에 대통령집무실과를 두며, 대통령집무실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1조(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 및 정원) ①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7
② 대통령집무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및 관계기관 협의2.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관리3. 대통령세종집무실 및 관저 등의 건축 계획ㆍ설계ㆍ시공 등 시행 관리4. 대통령세종집무실 지원시설 등의 건축 계획ㆍ설계ㆍ시공 등 시행 관리5. 경호 및 보안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 및 계획 수립6. 부지조성, 기반시설(조경, 기계, 전기, 통신을 포함한다) 관련 계획 수립 및 시행7.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관련 관계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사항의 검토 및 협의8.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지역 인근에 입지하는 시설과 연계를 위한 설계공모 및 운영ㆍ관리9.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지역 인근 조성사업의 기본방향ㆍ추진계획 수립 및 운영ㆍ관리10. 국회세종의사당 등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지역 인근에 입지하는 시설의 건립 지원11. 대통령세종집무실 및 인근에 입지하는 시설의 건립 관련 기록화 및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12. 대통령세종집무실 및 인근에 입지하는 시설의 건립 관련 대외협력 및 소통에 관한 사항
②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에 대통령집무실과 및 국가상징구역과를 두며, 대통령집무실과장 및 국가상징구역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8
③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다.
③ 대통령집무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및 관계기관 협의2.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관리3. 대통령세종집무실 및 관저 등의 건축 계획ㆍ설계ㆍ시공 등 시행 관리4. 대통령세종집무실 지원시설 등의 건축 계획ㆍ설계ㆍ시공 등 시행 관리5. 경호 및 보안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 및 계획 수립6. 부지조성, 기반시설(조경, 기계, 전기, 통신을 포함한다) 관련 계획 수립 및 시행7.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관련 관계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사항의 검토 및 협의8. 삭  제9. 삭  제10. 삭  제11. 삭  제12. 삭제
9
<신  설>
④ 국가상징구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지역 인근에 입지하는 시설과 연계를 위한 설계공모 및 운영ㆍ관리2.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지역 인근 조성사업의 기본방향ㆍ추진계획 수립 및 운영ㆍ관리3. 국회세종의사당 등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지역 인근에 입지하는 시설의 건립 지원4. 대통령세종집무실 및 인근에 입지하는 시설의 건립 관련 기록화 및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5. 대통령세종집무실 및 인근에 입지하는 시설의 건립 관련 대외협력 및 소통에 관한 사항
10
<신  설>
⑤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7조(시설사업국) ① ∼ ⑤ (생  략)
제7조(시설사업국) ① ∼ ⑤ (현행과 같음)
2
⑥ 공공청사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공공청사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5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