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1 시행농어업·먹거리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1. 공포2026.9.29
  2. 시행2026.10.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9 (공포번호 00793)

2026-10-01 시행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럼피스킨병을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법률 제21504호, 2026. 3. 31.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럼피스킨병을 살처분을 명하여야 하는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정비하는 한편,
  가축방역사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보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축방역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소속기관이 실시하는 24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가축방역사로 위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93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9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을 "법 제8조제4항"으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수의사법」 제16조의2에 따른 동물보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제10조제1항제2호 중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3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및 제4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자중 방역본부가"를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로, "이수한 자를"을 "이수한 사람을"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방역본부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소속기관
제14조제1항 및 제14조의2제7항 중 "특별시"를 각각 "특별시ㆍ통합특별시"로 한다.
제22조의5제1항제1호의2를 삭제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제1종가축전염병 :"을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구제역ㆍ럼피스킨병"을 "구제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종가축전염병"을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소해면상뇌증"을 "소해면상뇌증ㆍ럼피스킨병"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병성감정상"을 "역학조사 또는 병성감정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결핵병"을 "결핵병 또는 럼피스킨병"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유의사항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를 하지 않거나 예방교육 및 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2항제1호의2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별지 제8호서식 유의사항란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5제1항제1호의2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793호,2026.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5제1항제1호의2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3조(가축전염병 예찰)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특별자치시장ㆍ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신속한 방역조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에 관한 예찰(豫察)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조(가축전염병 예찰)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특별자치시장ㆍ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신속한 방역조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에 관한 예찰(豫察)을 실시할 수 있다.
3
제10조(가축방역사) ①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방역사로 위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10조(가축방역사) ①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가축방역사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4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축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축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5
<신  설>
1의2. 「수의사법」 제16조의2에 따른 동물보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6
2.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수의학ㆍ축산학ㆍ생물학 또는 보건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수의학ㆍ축산학ㆍ생물학 또는 보건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7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서 가축방역업무를 6월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3. 국가ㆍ지방사람치단체 및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에서 가축방역업무를 6월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8
4. 축산관련단체에서 가축방역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4. 축산관련단체에서 가축방역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9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방역사의 자격을 갖춘 자중 방역본부가 실시하는 24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가축방역사로 위촉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가축방역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24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가축방역사로 위촉한다.
10
<신  설>
1. 방역본부
11
<신  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소속기관
13
제14조(혈청검사 결과보고) ①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소속되어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이하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의 혈청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다음 달 10일까지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혈청검사 결과보고) ①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소속되어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이하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의 혈청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다음 달 10일까지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
⑦ 검역본부장은 병성감정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소속되어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검사능력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⑦ 검역본부장은 병성감정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소속되어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검사능력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0
1의2. 럼피스킨병
<삭  제>
24
1. 제1종가축전염병 : 우역ㆍ우폐역ㆍ구제역ㆍ럼피스킨병ㆍ아프리카돼지열병ㆍ돼지열병ㆍ뉴캣슬병ㆍ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1. 제1종 가축전염병: 우역ㆍ우폐역ㆍ구제역ㆍ아프리카돼지열병ㆍ돼지열병ㆍ뉴캣슬병ㆍ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25
2. 제2종가축전염병: 브루셀라병ㆍ결핵병ㆍ소해면상뇌증ㆍ돼지오제스키병ㆍ돼지인플루엔자(H5 또는 H7 혈청형 바이러스만 해당한다)ㆍ광견병ㆍ사슴만성소모성질병ㆍ스크래피(양해면상뇌증)
2. 제2종 가축전염병: 브루셀라병ㆍ결핵병ㆍ소해면상뇌증ㆍ럼피스킨병ㆍ돼지오제스키병ㆍ돼지인플루엔자(H5 또는 H7 혈청형 바이러스만 해당한다)ㆍ광견병ㆍ사슴만성소모성질병ㆍ스크래피(양해면상뇌증)
28
③법 제20조제1항(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살처분 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가축을 사살ㆍ전살(電殺: 전기를 이용한 살처분 방법)ㆍ타격ㆍ약물사용 등의 방법으로 즉시 살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살처분 명령의 대상이 되는 가축의 병성감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다음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간과 격리장소를 정하여 살처분의 연기명령을 받은 때에는 그에 따른다.
③법 제20조제1항(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항에 따라 살처분 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가축을 사살ㆍ전살(電殺: 전기를 이용한 살처분 방법)ㆍ타격ㆍ약물사용 등의 방법으로 즉시 살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살처분 명령의 대상이 되는 가축의 역학조사 또는 병성감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다음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간과 격리장소를 정하여 살처분의 연기명령을 받은 때에는 그에 따른다.
30
2. 결핵병에 걸린 소: 70일
2. 결핵병 또는 럼피스킨병에 걸린 소: 70일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5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12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14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5
제14조의2(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 등) ① ∼ ⑥ (생  략)
제14조의2(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17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18
제22조의5(일시 이동중지 명령)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가축전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2조의5(일시 이동중지 명령)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가축전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1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22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23
제23조(살처분 명령 등) ① 법 제20조제1항(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살처분을 명하여야 하는 가축전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3조(살처분 명령 등) ① 법 제20조제1항(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살처분을 명하여야 하는 가축전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6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27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29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31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32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