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6 시행경제·금융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1. 공포2026.10.6
  2. 시행2026.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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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와 시행

공포 2026-10-06 (공포번호 36742)

2026-10-06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심의ㆍ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급망안정화위원회의 위원에 기획예산처장관을 추가하고,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사항의 전문적 검토 확대를 위해 전문위원회 위원의 수를 10명에서 20명으로 늘리며, 공급망 현황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과 공급망 관련 통계의 작성 및 조기경보시스템 운영ㆍ관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안보관리원 및 국방기술품질원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6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이형일
⊙대통령령 제36742호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기획예산처장관
제10조제2항 중 "10명"을 "20명"으로, "구성한다"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회 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참석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산업연구원"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외무역법」 제25조에 따른 무역안보관리원
  5.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
제35조제1항제1호 중 "산업연구원"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대외무역법」 제25조에 따른 무역안보관리원
  7.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742호,2026.10.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신  설>
11의2. 기획예산처장관
7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9
<신  설>
⑧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회 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참석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12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및 한국교통연구원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및 한국교통연구원
14
<신  설>
4. 「대외무역법」 제25조에 따른 무역안보관리원
15
<신  설>
5.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
17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및 한국교통연구원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및 한국교통연구원
19
6.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무역협회
6. 「대외무역법」 제25조에 따른 무역안보관리원
20
7.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해운협회
7.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
21
8. 그 밖에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8.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무역협회
22
<신  설>
9.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해운협회
23
<신  설>
10. 그 밖에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2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0조제3항제1호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0조제3항제1호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2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4
12. ∼ 17. (생  략)
12. ∼ 17. (현행과 같음)
5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6
제10조(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생  략)
제10조(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8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10
제12조(공급망 현황조사) ① (생  략)
제12조(공급망 현황조사) ① (현행과 같음)
11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3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16
제35조(업무의 위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경제안보품목등에 대한 통계의 작성 및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업무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5조(업무의 위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경제안보품목등에 대한 통계의 작성 및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업무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8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24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