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1 시행경제·금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1. 공포2026.9.30
  2. 시행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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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30 (공포번호 36739)

2026-10-01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부여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특례의 적용대상을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취득분’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의 취득분’으로 확대하고,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른 주택을 신규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는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며,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특례의 적용대상을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취득분’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의 취득분’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30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이형일
⊙대통령령 제36739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주택을 양도하기"를 "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로, "3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신규주택의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2년
  2. 제1호 외의 경우: 3년
제4조의3제3항제3호바목2)가)부터 라)까지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 조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가 2026년 8월 4일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4조의2제1항에 따른다.
  1.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가 2026년 8월 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경우
  2.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가 2026년 8월 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739호,2026.9.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 조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가 2026년 8월 4일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4조의2제1항에 따른다.
  1.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가 2026년 8월 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경우
  2.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가 2026년 8월 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26.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2024년 3월 28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직접 취득(2026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준공 후 미분양주택
26.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2024년 3월 28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직접 취득(2027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준공 후 미분양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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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1세대 1주택자의 범위) ① 법 제8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이하 이 항에서 “신규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2주택이 된 경우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제4조의2(1세대 1주택자의 범위) ① 법 제8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이하 이 항에서 “신규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2주택이 된 경우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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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1. 신규주택의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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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2. 제1호 외의 경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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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년 1월 1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준공 후 미분양주택        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취득가액이 7억원 이하일 것        다)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할 것        라)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2) 2024년 1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준공 후 미분양주택        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취득가액이 7억원 이하일 것        다)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할 것        라)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5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①법 제8조제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①법 제8조제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
1. ∼ 25. (생  략)
1. ∼ 25. (현행과 같음)
4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5
27. (생  략)
27. (현행과 같음)
6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10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11
제4조의3(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①·② (생  략)
제4조의3(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①·② (현행과 같음)
12
③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③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3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14
3. 다음 각 목의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3. 다음 각 목의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15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16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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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9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20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