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1 시행환경·에너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공포2026.10.1
- 시행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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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와 시행
공포 2026-10-01 (공포번호 00794)
2026-10-01 시행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밀원식물(蜜源植物) 중 밀원수(蜜源樹)의 범위를 정하고, 산림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21506호, 2026. 3. 31. 공포, 10.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23호, 2026. 9. 29. 공포, 10.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밀원수의 범위를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목본식물 등으로 정하고, 밀원수 특화단지로 지정받으려는 산림소유자는 밀원수 특화단지 지정 신청서에 밀원수 특화단지 지정대상 산림의 위치도,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밀원수 특화단지 지정대상 산림의 지형도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산림청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94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밀원수의 범위) 법 제37조의2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목본식물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식물 중 목본식물을 말한다.
제48조의3부터 제48조의5까지를 각각 제48조의4부터 제48조의6까지로 하고, 제4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3(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절차) ① 영 제44조의3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37호서식의 밀원수 특화단지 지정 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44조의3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밀원수 특화단지 지정대상 산림의 위치도
2.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밀원수 특화단지 지정대상 산림의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를 말한다)
3. 별지 제2호서식의 산림경영계획인가서 또는 산림경영계획변경인가서(인가 또는 변경인가 받은 산림경영계획서를 첨부한다)
4. 별지 제38호서식의 밀원수 특화단지 지정 동의서(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한다)
5. 채밀(採蜜)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밀원수 특화단지 연간 운영계획서(영 제44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협의회를 구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6호에서 같다)
6. 산림소유자와 밀원수 특화단지에서 채밀하려는 양봉농가의 양봉 수익 배분에 관한 계약서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44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산림이 조성될 예정인 경우에는 제2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서류를 밀원수 특화단지 지정 후 1년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④ 영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제2항제4호에 따라 밀원수 특화단지 지정에 동의한 자가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한다)
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⑤ 영 제44조의3제5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39호서식의 밀원수 특화단지 지정서를 말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정서를 재발급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40호서식의 밀원수 특화단지 지정서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정서가 헐어 못 쓰게 되거나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지정서 원본(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2. 지정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지정서 원본 및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제7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44조제2항 및 제48조의5 관련)"을 "(제7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44조제2항 및 제48조의6 관련)"으로 한다.
별지 제37호서식을 별지 제41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37호서식부터 별지 제40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1호서식(종전의 별지 제37호서식)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의3"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의4"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857891" alt="img16985789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857893" alt="img169857893"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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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857895" alt="img16985789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857897" alt="img169857897"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밀원수 특화단지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794호,2026.10.1> 이 규칙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3항의 전국임도기본계획에 따라 산림관리기반시설 중 임도의 효율적인 설치를 위하여 임도 설치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 ④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3항의 전국임도기본계획에 따라 산림관리기반시설 중 임도의 효율적인 설치를 위하여 임도 설치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
| 4 | 제48조의2 삭제 | 제48조의2(밀원수의 범위) 법 제37조의2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목본식물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식물 중 목본식물을 말한다. |
| 5 | 제48조의3(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1. 임산물을 이용하거나 가공하는 자로서 영 제45조에 따른 사업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기업경영림 경영계획서3. 지정을 받으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ㆍ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 제48조의3(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절차) ① 영 제44조의3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37호서식의 밀원수 특화단지 지정 신청서를 말한다.② 영 제44조의3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밀원수 특화단지 지정대상 산림의 위치도2.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밀원수 특화단지 지정대상 산림의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를 말한다)3. 별지 제2호서식의 산림경영계획인가서 또는 산림경영계획변경인가서(인가 또는 변경인가 받은 산림경영계획서를 첨부한다)4. 별지 제38호서식의 밀원수 특화단지 지정 동의서(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한다)5. 채밀(採蜜)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밀원수 특화단지 연간 운영계획서(영 제44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협의회를 구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6호에서 같다)6. 산림소유자와 밀원수 특화단지에서 채밀하려는 양봉농가의 양봉 수익 배분에 관한 계약서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44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산림이 조성될 예정인 경우에는 제2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서류를 밀원수 특화단지 지정 후 1년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④ 영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제2항제4호에 따라 밀원수 특화단지 지정에 동의한 자가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한다)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⑤ 영 제44조의3제5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39호서식의 밀원수 특화단지 지정서를 말한다.⑥ 제5항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정서를 재발급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40호서식의 밀원수 특화단지 지정서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지정서가 헐어 못 쓰게 되거나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지정서 원본(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2. 지정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지정서 원본 및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 6 | 제48조의4(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ㆍ지정해제 고시) 법 제38조제4항 및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48조의4(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 7 | 1. 산림 소재지 | 1. 임산물을 이용하거나 가공하는 자로서 영 제45조에 따른 사업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8 | 2. 기업경영림 소유자의 성명 | 2. 기업경영림 경영계획서 |
| 9 | 3. 지정 또는 지정해제 면적 | 3. 지정을 받으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ㆍ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
| 10 | 제48조의5(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에서의 벌채시기 등)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로 지정된 지역의 산림에서의 기준벌기령 및 벌채ㆍ굴취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제48조의5(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ㆍ지정해제 고시) 법 제38조제4항 및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림 소재지2. 기업경영림 소유자의 성명3. 지정 또는 지정해제 면적4. 지정 또는 지정해제 사유5. 지정 기간(지정의 경우만 해당한다)6. 지정 또는 지정해제 연월일 |
| 11 | <신 설> | 제48조의6(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에서의 벌채시기 등)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로 지정된 지역의 산림에서의 기준벌기령 및 벌채ㆍ굴취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5조(산림관리기반시설의 범위 및 기준 등) ① ∼ ③ (생 략) | 제5조(산림관리기반시설의 범위 및 기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 3 | ⑤ ∼ ⑦ (생 략) | ⑤ ∼ ⑦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