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2 시행법·재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공포2026.10.1
- 시행2026.10.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10-01 (공포번호 01127)
2026-10-02 시행
일부개정 · 법무부령 · 법무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되고, 이에 맞추어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는 한편, 법무부 하부조직인 검찰국의 명칭을 형사사법국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가석방심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중 법무부 검찰국장을 법무부 형사사법국장으로 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법무부령 제1127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1일
법무부장관 (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3항 중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을 "「자유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으로 한다.
제70조제3호 중 "검찰청"을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한다.
제203조 중 "검찰청"을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한다.
제239조제1호 중 "검찰국장"을 "형사사법국장"으로 한다.
제263조제3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127호,2026.10.1>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③ 소장은 형집행정지 중에 있는 사람이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33조제2항에 따른 형집행정지의 취소로 재수용된 경우에는 석방 당시보다 한 단계 낮은 처우등급(제74조의 경비처우급에만 해당한다)을 부여할 수 있다. | ③ 소장은 형집행정지 중에 있는 사람이 「자유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제33조제2항에 따른 형집행정지의 취소로 재수용된 경우에는 석방 당시보다 한 단계 낮은 처우등급(제74조의 경비처우급에만 해당한다)을 부여할 수 있다. |
| 6 | 3. 검찰청, 경찰서, 그 밖의 관계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 3.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서, 그 밖의 관계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
| 8 | 제203조(특이사항의 통보) 소장은 조직폭력수용자의 편지 및 접견의 내용 중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검찰청, 경찰서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 제203조(특이사항의 통보) 소장은 조직폭력수용자의 편지 및 접견의 내용 중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서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
| 10 | 1. 법무부 검찰국장ㆍ범죄예방정책국장 및 교정본부장 | 1. 법무부 형사사법국장ㆍ범죄예방정책국장 및 교정본부장 |
| 13 | ③ 소장은 가석방이 취소된 사람(이하 “가석방취소자”라 한다) 또는 가석방이 실효된 사람(이하 “가석방실효자”라 한다)이 교정시설에 수용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구인하도록 의뢰하여야 한다. | ③ 소장은 가석방이 취소된 사람(이하 “가석방취소자”라 한다) 또는 가석방이 실효된 사람(이하 “가석방실효자”라 한다)이 교정시설에 수용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관할 지방공소청 검사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구인하도록 의뢰하여야 한다. |
| 15 | ⑥ 가석방 기간 중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교정시설에 미결수용 중인 자의 가석방 취소 결정으로 남은 형기를 집행하게 된 경우에는 가석방된 형의 집행을 지휘하였던 검찰청 검사에게 남은 형기 집행지휘를 받아 우선 집행해야 한다. | ⑥ 가석방 기간 중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교정시설에 미결수용 중인 자의 가석방 취소 결정으로 남은 형기를 집행하게 된 경우에는 가석방된 형의 집행을 지휘하였던 공소청 검사에게 남은 형기 집행지휘를 받아 우선 집행해야 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9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60조(이송ㆍ재수용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 등) ①·② (생 략) | 제60조(이송ㆍ재수용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 3 | ④·⑤ (생 략) | ④·⑤ (현행과 같음) |
| 4 | 제70조(분류조사 방법) 분류조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70조(분류조사 방법) 분류조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5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7 | 4.·5. (생 략) | 4.·5. (현행과 같음) |
| 9 | 제239조(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제239조(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 11 | 2.·3. (생 략) | 2.·3. (현행과 같음) |
| 12 | 제263조(남은 형기의 집행) ①·② (생 략) | 제263조(남은 형기의 집행) ①·② (현행과 같음) |
| 14 | ④·⑤ (생 략) | ④·⑤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