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2 시행기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1. 공포2026.10.1
  2. 시행2026.10.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10-01 (공포번호 02160)

2026-10-02 시행

일부개정 · 총리령 · 국무조정실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총리령 제2160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6년 10월 1일
          국무총리 (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공소청
  6의2. 중대범죄수사청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60호,2026.10.1>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6. 검찰청
6. 공소청
4
<신  설>
6의2. 중대범죄수사청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3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임의적 설치기관) 영 제11조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임의적 설치기관) 영 제11조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2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5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