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2 시행법·재판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1. 공포2026.10.1
  2. 시행2026.10.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10-01 (공포번호 01145)

2026-10-02 시행

일부개정 · 법무부령 · 법무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되고, 이에 맞추어 공소청의 조직ㆍ직무 범위ㆍ인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공소청법」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법무부령 제1145호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1일
          법무부장관 (인)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145호,2026.10.1>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1조(공증업무처리현황보고) 공증인은 공증업무처리현황을 매월말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소속 지방검찰청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공증업무처리현황보고) 공증인은 공증업무처리현황을 매월말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소속 지방공소청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