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2 시행법·재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공포2026.10.1
- 시행2026.10.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10-01 (공포번호 01135)
2026-10-02 시행
일부개정 · 법무부령 · 법무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되고, 이에 맞추어 공소청의 조직ㆍ직무 범위ㆍ인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공소청법」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법무부령 제1135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1일
법무부장관 (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검찰청"을 "○ ○ 공소청"으로, "○ ○ 지방검찰청"을 "○ ○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 ○ 검 찰 청"을 각각 "○ ○ 공소청"으로, "○ ○ 지방검찰청"을 각각 "○ ○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검찰청"을 "○ ○ 공소청"으로, "○○ 지방검찰청"을 "○ ○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중 "○ ○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 ○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중 "○ ○ 검찰청"을 "○ ○ 공소청"으로, "○ ○ 지방검찰청"을 "○ ○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중 "○ ○ 검찰청"을 "○ ○ 공소청"으로, "○ ○지방검찰청"을 "○ ○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중 "○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 ○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중 "○ ○ 검찰청"을 "○ ○ 공소청"으로, "○ ○지방검찰청"을 "○ ○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중 "○ ○ 검찰청(○ ○ 경찰서)"을 "○ ○ 공소청(○ ○ 경찰서)"으로, "○ ○지방검찰청"을 "○ ○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중 "○ ○ 검찰청"을 "○ ○ 공소청"으로, "○ ○지방검찰청"을 "○ ○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중 "○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 ○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중 "○ ○ 검찰청"을 "○ ○ 공소청"으로, "○ ○지방검찰청"을 "○ ○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중 "검찰허가청구일자(재청구일자)"를 "공소청허가청구일자(재청구일자)"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중 "검찰허가청구일자"를 "공소청허가청구일자"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 중 "○ ○ 검찰청(경찰서)"을 각각 "○ ○ 공소청(경찰서)"으로, "○○ 지방검찰청 검사장(○○ 경찰서장)"을 각각 "○ ○ 지방공소청장(○ ○ 경찰서장)"으로 한다.
별지 제35호서식 중 "○ ○ 지방검찰청 검사장(○ ○ 경찰서장)"을 "○ ○ 지방공소청장(○ ○ 경찰서장)"으로 한다.
별지 제38호서식부터 별지 제40호서식까지 중 "○ ○ 검 찰 청"을 각각 "○ ○ 공소청"으로, "○ ○ 지방검찰청"을 각각 "○ ○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 중 "○ ○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 ○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중 "○ ○ 검찰청"을 "○ ○ 공소청"으로, "○ ○ 지방검찰청"을 "○ ○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44호의5서식 중 "○○ 법원장(○○ 검찰청 검사장)"을 "○ ○ 법원장(○ ○ 공소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5호서식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보호관찰소장)"을 "○○ 지방공소청장(○ ○ 보호관찰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46호서식 중 "○○검찰청"을 "○ ○ 공소청"으로, "○○지방검찰청(○○보호관찰소장)"을 "○ ○ 지방공소청(○ ○ 보호관찰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47호서식 중 "○○검찰청"을 "○ ○ 공소청"으로, "○○ 검찰청"을 "○ ○ 공소청"으로, "[ ]○○검찰청"을 "[ ] ○ ○ 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48호서식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 ○ 지방공소청장"으로, "○○검찰청"을 "○ ○ 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50호서식 중 "○○검찰청"을 "○ ○ 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51호서식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 ○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52호서식 중 "○ ○ 검찰청"을 "○ ○ 공소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135호,2026.10.1>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