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시행 중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어디까지 왔나요?

  1. 공포 10월 1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2. 시행 10월 2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10월 1일 (공포번호 01139)

10월 2일 시행

일부개정 · 법무부령 · 법무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수사자료표를 작성하는 경우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에 관한 위임 근거 조문이 이동한 것에 맞추어 관련 규정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법무부령 제1139호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1일
          법무부장관 (인)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 따른 수사자료표를 작성하는 경우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항에 따른 수사자료표를 작성하는 경우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139호,2026.10.1>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자료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 따른 수사자료표를 작성하는 경우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 ①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자료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 ①「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항에 따른 수사자료표를 작성하는 경우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4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