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2 시행아이·가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1. 공포2026.10.1
  2. 시행2026.10.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10-01 (공포번호 01141)

2026-10-02 시행

일부개정 · 법무부령 · 법무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되고, 이에 맞추어 공소청의 조직ㆍ직무 범위ㆍ인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공소청법」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법무부령 제1141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1일
          법무부장관 (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8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1조제5항ㆍ제6항 및 제56조의2제6항"을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55조제6항ㆍ제7항 및 제97조제7항"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전단 중 "「검찰사건사무규칙」 제49조제4항, 제103조제6항ㆍ제7항, 제128조제3항 및 제141조"를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03조제6항, 제128조제3항 및 제141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지방검찰청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3호의2서식 및 별지 제23호의3서식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중 "○○지방검찰청"을 각각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을 "○○지방공소청장(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 중 "○○지방검찰청"을 각각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을 "○○지방공소청장(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1호의2서식 중 "○○지방검찰청"을 각각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31호의6서식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을 "○○지방공소청장(지청장)"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141호,2026.10.1>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⑧ 사법경찰관은 임시조치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가 제기되어 법원으로부터 수사기록 등본의 제출을 요구받았을 경우에 항고심 재판에 필요한 범위에서 수사기록 등본을 관할 검찰청으로 보내야 한다.
⑧ 사법경찰관은 임시조치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가 제기되어 법원으로부터 수사기록 등본의 제출을 요구받았을 경우에 항고심 재판에 필요한 범위에서 수사기록 등본을 관할 공소청으로 보내야 한다.
4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시조치의 청구 및 집행 절차 등에 관하여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1조제5항ㆍ제6항 및 제56조의2제6항을 준용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시조치의 청구 및 집행 절차 등에 관하여는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55조제6항ㆍ제7항 및 제97조제7항을 준용한다.
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사가 구속되어 있는 아동학대행위자를 관할 법원에 송치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의 사무처리에 관하여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49조제4항, 제103조제6항ㆍ제7항, 제128조제3항 및 제14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정보호사건”은 “아동보호사건”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사가 구속되어 있는 아동학대행위자를 관할 법원에 송치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의 사무처리에 관하여는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03조제6항, 제128조제3항 및 제14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정보호사건”은 “아동보호사건”으로 본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6조(임시조치의 청구) ① ∼ ⑦ (생  략)
제6조(임시조치의 청구) ① ∼ ⑦ (현행과 같음)
3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5
제9조(송치) ① ∼ ③ (생  략)
제9조(송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