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시끄러워요시행 중2026-09-29 시행
안전·행정
공익신고 보상금, 100분의 30으로 통일했어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공익신고 보상금을 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해당 금액의 100분의 30으로 지급하도록 바꿨어요.
- 공포2026.9.29
- 시행2026.9.29
바뀌는 것
-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에 대한 보상금을, 이제 그 금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해당 금액의 100분의 30으로 지급해요.
- 전에는 금액의 규모에 따라 해당 금액의 100분의 4에서 100분의 30까지로 보상금을 차등했어요.
왜 화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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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원문: 법령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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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9 (공포번호 36731)
2026-09-29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신고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에 대한 보상금을 종전에는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의 규모에 따라 해당 금액의 100분의 4에서 100분의 30까지로 차등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금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해당 금액의 100분의 30으로 적용하여 지급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9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731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26조제1항 각 호 및 이 조 제1항 각 호의 부과 및 환수 등은 신고사항 및 증거자료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
제22조의 제목 "(보상금의 산정기준)"을 "(보상금의 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6조에 따른 보상금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 및 이 영 제21조제1항 각 호의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이 경우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않는다.
②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상금의 지급금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
2. 신고한 공익침해행위가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 여부
3. 내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4. 내부 공익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에 이바지한 정도
5. 내부 공익신고자가 관계 행정기관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졌는지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제23조제2항 중 "별표 2"를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후단 중 "제22조제1항 단서"를 "제22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의 보상금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제22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731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의 보상금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제22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1조(보상금의 지급사유)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이나 판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이나 판결을 말한다.1.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2.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3.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4.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 제21조(보상금의 지급사유) ①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이나 판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이나 판결을 말한다.1.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2.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3.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4.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② 법 제26조제1항 각 호 및 이 조 제1항 각 호의 부과 및 환수 등은 신고사항 및 증거자료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 |
| 2 | 제22조(보상금의 산정기준) ① 법 제26조의2 본문에 따른 보상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보상금 지급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공익침해행위의 조사 또는 수사 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공직자였던 자를 포함한다)가 그 조사 또는 수사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2. 신고한 공익침해행위가 신문ㆍ방송 등 언론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 여부3. 내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4. 내부 공익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 제거 및 예방 등에 이바지한 정도5. 내부 공익신고자가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졌는지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 제22조(보상금의 산정) ① 법 제26조에 따른 보상금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 및 이 영 제21조제1항 각 호의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이 경우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않는다. |
| 3 | ②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않는다. | ②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상금의 지급금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1.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2. 신고한 공익침해행위가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 여부3. 내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4. 내부 공익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에 이바지한 정도5. 내부 공익신고자가 관계 행정기관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졌는지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
| 6 | ② 위원회는 법 제26조의2 단서에 따라 보상금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금액이나 그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 지급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상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법 제26조의2 단서에 따라 보상금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금액이나 그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제22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 지급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상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
| 8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의 경우 각각의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금액을 결정할 때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에 이바지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배분한다. 이 경우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감액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익신고자별로 감액사유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의 경우 각각의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금액을 결정할 때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에 이바지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배분한다. 이 경우 제22조제2항에 따라 감액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익신고자별로 감액사유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4 | ③·④ (생 략) | ③·④ (현행과 같음) |
| 5 | 제23조(보상금의 지급결정) ① (생 략) | 제23조(보상금의 지급결정) ① (현행과 같음) |
| 7 | 제24조(공익신고의 경합 시의 보상금 결정) ① (생 략) | 제24조(공익신고의 경합 시의 보상금 결정) ①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