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29 시행안전·행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공포2026.9.29
  2. 시행2026.9.29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9 (공포번호 36732)

2026-09-29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정청구 등의 신고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고 보상금을 종전에는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의 규모에 따라 해당 금액의 100분의 4에서 100분의 30까지로 차등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금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해당 금액의 100분의 30으로 적용하여 지급하고, 해당 신고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인 30억원을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9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732호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제19조제1항 단서 및 제24조"를 "제24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이 경우 제19조제1항 단서 중 "보상금"은 "포상금"으로, 제24조 중"을 "이 경우"로, "산정할 때와 제23조"를 "산정할 때와 제23조의2"로, "지급금액을 결정할 때"로 본다"를 "지급금액을 결정할 때"로, "제19조제2항에 따라 감액을 하는 경우"는 "제18조제3항에 따라 감액을 하는 경우"로 본다"로 한다.
  ③ 위원회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포상금의 지급금액을 감액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
  2. 신고한 부정청구등이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 여부
  3.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4. 신고자가 부정청구등의 제거 및 예방 등에 이바지한 정도
  5. 신고자가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졌는지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제19조의 제목 "(보상금의 산정기준)"을 "(보상금의 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① 보상금은 법 제23조제2항 각 호의 조치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ㆍ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이 경우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않는다.
  ② 위원회는 법 제24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4항 본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상금의 지급금액을 감액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
  2. 신고한 부정청구등이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 여부
  3.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4. 신고자가 부정청구등의 제거 및 예방 등에 이바지한 정도
  5. 신고자가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졌는지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제24조제2항 후단 중 "제19조제1항 단서"를 "제19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의 보상금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제19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732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의 보상금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제19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③ 포상금의 감액 및 지급 결정에 관하여는 제19조제1항 단서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조제1항 단서 중 “보상금”은 “포상금”으로, 제24조 중 “보상금”은 “포상금”으로, “제19조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할 때와 제23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할 때”는 “제23조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할 때”로 본다.
③ 위원회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포상금의 지급금액을 감액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1.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2. 신고한 부정청구등이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 여부3.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4. 신고자가 부정청구등의 제거 및 예방 등에 이바지한 정도5. 신고자가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졌는지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3
④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액수가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④ 포상금의 감액 및 지급 결정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상금”은 “포상금”으로, “제19조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할 때와 제23조의2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할 때”는 “제23조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할 때”로, “제19조제2항에 따라 감액을 하는 경우”는 “제18조제3항에 따라 감액을 하는 경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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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액수가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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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보상금의 산정 기준)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산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보상금 지급금액을 감액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1.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2. 신고한 부정청구등이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 여부3.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4. 신고자가 부정청구등의 제거 및 예방 등에 이바지한 정도5. 신고자가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졌는지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제19조(보상금의 산정) ① 보상금은 법 제23조제2항 각 호의 조치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ㆍ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이 경우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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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삭제
② 위원회는 법 제24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4항 본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상금의 지급금액을 감액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1.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2. 신고한 부정청구등이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 여부3.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4. 신고자가 부정청구등의 제거 및 예방 등에 이바지한 정도5. 신고자가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졌는지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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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30억원으로 하고,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않는다.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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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신고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금액을 결정할 때에는 부정청구등의 제거 및 예방에 이바지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배분한다. 이 경우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감액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신고자별로 감액 사유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신고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금액을 결정할 때에는 부정청구등의 제거 및 예방에 이바지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배분한다. 이 경우 제19조제2항에 따라 감액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신고자별로 감액 사유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8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①·② (생  략)
제18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7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9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10
제24조(신고의 경합 시 보상금 결정) ① (생  략)
제24조(신고의 경합 시 보상금 결정) ①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