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시끄러워요시행 중2026-10-01 시행
환경·에너지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정했어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이 바뀌면서, 밀원수 특화단지를 어떤 산림에 어떤 방법으로 지정하는지 세부 내용을 정한 개정이에요.
- 공포2026.9.29
- 시행2026.9.29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가장 이른 날은 2026.9.29, 가장 늦은 날은 2026.10.1예요.
바뀌는 것
- 밀원수 특화단지는 30헥타르 이상의 집단화된 국유림 등이어야 지정할 수 있어요.
- 지정 대상 산림 면적의 75퍼센트 이상이 밀원수이고, 60퍼센트 이상이 단일 수종의 밀원수여야 해요.
- 지정 대상 산림의 소유자 전원이 동의해야 해요.
- 지정을 신청하려는 산림소유자는 산림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서를 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면 신청인에게 지정서를 줘요.
왜 화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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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원문: 법령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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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9 (공포번호 36723)
2026-10-01 시행
일부 조문은 다른 날 시행돼요: 2026-09-29
일부개정 · 대통령령 · 산림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밀원수 확충을 위하여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여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506호, 2026. 3. 31.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요건을 30헥타르 이상의 집단화된 국유림 등일 것, 밀원수 특화단지 지정대상 산림 면적의 75퍼센트 이상이 밀원수이고 60퍼센트 이상이 단일 수종의 밀원수인 산림일 것, 밀원수 특화단지 지정대상 산림의 소유자 전원이 동의할 것 등으로 정하고, 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산림소유자는 산림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정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9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대통령령 제36723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요건 등) ①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밀원수 특화단지(이하 "밀원수 특화단지"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단화된 산림일 것
가. 30헥타르 이상의 국유림
나. 30헥타르 이상의 공유림
다. 10헥타르 이상의 사유림
2. 밀원수 특화단지 지정대상 산림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 또는 법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조성될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할 것
가. 해당 산림 면적의 75퍼센트 이상이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밀원수(이하 "밀원수"라 한다)인 산림일 것
나. 해당 산림 면적의 60퍼센트 이상이 단일 수종의 밀원수인 산림일 것
3. 밀원수 특화단지 지정대상 산림의 소유자 전원이 동의할 것
4. 밀원수 특화단지 지정대상 산림이 제1호다목에 따른 사유림인 경우에는 산림소유자와 밀원수 특화단지에서 채밀(採蜜)하려는 양봉농가가 채밀의 시기ㆍ방법 및 수익 배분에 대해 협의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할 것
② 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요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4조의3(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절차)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1. 산림청 소관 국유림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림: 직권
2. 제1호 외의 산림: 산림소유자의 신청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려는 산림소유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사계획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심사 결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밀원수 특화단지로 지정해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71조제6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권한
제72조의2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사무
부칙
이 영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723호,2026.9.29> 이 영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② 산림청장은 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산림조림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② 산림청장은 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산림조림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3 | <신 설> | 제44조의2(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요건 등) ①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밀원수 특화단지(이하 “밀원수 특화단지”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단화된 산림일 것가. 30헥타르 이상의 국유림나. 30헥타르 이상의 공유림다. 10헥타르 이상의 사유림2. 밀원수 특화단지 지정대상 산림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 또는 법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조성될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할 것가. 해당 산림 면적의 75퍼센트 이상이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밀원수(이하 “밀원수”라 한다)인 산림일 것나. 해당 산림 면적의 60퍼센트 이상이 단일 수종의 밀원수인 산림일 것3. 밀원수 특화단지 지정대상 산림의 소유자 전원이 동의할 것4. 밀원수 특화단지 지정대상 산림이 제1호다목에 따른 사유림인 경우에는 산림소유자와 밀원수 특화단지에서 채밀(採蜜)하려는 양봉농가가 채밀의 시기ㆍ방법 및 수익 배분에 대해 협의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할 것② 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기간은 10년으로 한다.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요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 4 | <신 설> | 제44조의3(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절차)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1. 산림청 소관 국유림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림: 직권2. 제1호 외의 산림: 산림소유자의 신청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려는 산림소유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사계획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심사 결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밀원수 특화단지로 지정해야 한다.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 8 | 6. 법 제47조에 따른 시험림의 지정 등에 관한 권한 | 6.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권한 |
| 9 | 7. 법 제65조에 따른 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권한 | 7. 법 제47조에 따른 시험림의 지정 등에 관한 권한 |
| 10 | <신 설> | 8. 법 제65조에 따른 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권한 |
| 14 | <신 설> | 5.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사무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7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3조의2(산림조림계획) ① (생 략) | 제3조의2(산림조림계획) ① (현행과 같음) |
| 5 | 제7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 ⑤ (생 략) | 제7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 ⑤ (현행과 같음) |
| 6 | ⑥ 산림청장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 ⑥ 산림청장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
| 7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 11 | ⑦·⑧ (생 략) | ⑦·⑧ (현행과 같음) |
| 12 | 제7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림청장(제71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산림청장(제71조제7항에 따라 지방산림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7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림청장(제71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산림청장(제71조제7항에 따라 지방산림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 13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