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29 시행복지·건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공포2026.9.29
  2. 시행2026.9.29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9 (공포번호 36724)

2026-09-29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기가구의 조기 발굴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보장기관의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 발굴을 지원할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에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이나 신용보증ㆍ자금대출을 신청한 사람, 변제계획을 일정 기간 이상 이행하지 않아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개인채무자, 불법사금융업자ㆍ불법사금융중개업자의 거래상대방 중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의 가구정보와 수도 사용량 변화 등 이상 징후가 있는 가구정보를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9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대통령령 제36724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마목 중 "수도사업자"를 "수도사업자(이하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라 한다)"로,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제5호더목에서 같다"로 한다.
별표 2 제2호바목 중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4호"를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이나 같은 항 제4호"로, "자금대출의 신청이 거절된"을 "자금대출을 신청한"으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의 위원장: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채무조정에 대한 합의가 성립된 후 같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신용회복지원협약에서 정한 기간 이상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개인채무자
    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불법사금융업자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불법사금융중개업자의 거래상대방
별표 2 제5호에 더목을 러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더.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서 가정용 수도 사용량 변화 등 이상 징후가 있는 가구정보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724호,2026.9.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