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시끄러워요시행 중2026-10-08 시행환경·에너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배상, 세부 기준을 정했어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배상 심의위원회 구성부터 배상금·계속치료비의 지급 기준과 절차까지 구체적으로 정했어요.

  1. 공포2026.9.29
  2. 시행2026.10.8

바뀌는 것

  • 손해배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서에 손해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에 내요.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급 신청을 받았다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요.
  • 계속치료비는 치료비와 간병비로 나눠 결정할 수 있고,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 교육부장관은 피해자가 재학하는 동안 낸 대학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8학기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어요.

왜 화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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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원문: 법령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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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9 (공포번호 36726)

2026-10-08 시행

전부개정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전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책임 중심의 피해구제제도를 국가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공동책임으로 전환하고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피해구제제도를 국가배상체계로 전환하며,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위하여 계속치료비 및 교육지원 제도 등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21526호, 2026. 4. 7. 공포, 10. 8. 시행)됨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손해배상금 및 계속치료비의 지급 기준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대학 등록금 지원 등 피해자 지원에 관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국무총리가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심의위원회에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된 배상심의위원회 지원단을 두며,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판정전문위원회와 재심의전문위원회를 두는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
  나. 손해배상금의 신청 및 지급 절차(안 제13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별표 1)
    1) 손해배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손해배상금 신청서에 급여명세서, 진료비ㆍ약제비 영수증 등 그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심의위원회가 손해배상금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때에는 손해배상금 신청인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배상결정 통지서 등을 보내도록 함.
    2)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지급 신청서에 배상결정서 정본 등을 첨부하여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에 신청하도록 하고, 그 신청을 받았다는 사실을 심의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손해배상금 지급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손해배상금의 지급 절차를 정함.
  다. 손해배상금의 결정 기준(안 제15조 및 별표 2)
    1)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노출 양상, 가습기살균제 노출 전후의 진단ㆍ치료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로 결정하도록 함.
    2) 손해배상금액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입은 경우로 나누어 치료비, 간병비, 휴업배상, 위자료 등의 항목별로 결정하도록 하는 등 손해배상금의 결정 기준을 정함.
    3) 손해배상금의 결정 기준의 세부 기준은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라. 계속치료비의 지급 기준 및 지급 절차(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1) 계속치료비를 치료비와 간병비로 구분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되, 치료비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진단 또는 치료에 직접 필요한 의료행위에 대해 지급하도록 하고, 간병비는 거동하기 불편해지는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수행에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지급하되, 「국가배상법」에 따른 간병비의 금액을 기준으로 피해자의 건강상태와 전문간병인 고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등 세부 지급 기준을 정함.
    2) 손해배상금 지급결정 이후 발생하는 계속치료비를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고 손해배상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손해배상금 신청서와 함께 계속치료비 신청서를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계속치료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급을 신청하도록 하는 등 계속치료비의 지급 절차를 정함.
  마.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안 제23조)
    1)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구제 사업을 수행하고 건강상태 조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를 총괄하는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피해자 등에 대한 건강상태 조사에 관한 자료의 활용 업무 등을 수행하는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로 국립환경과학원을 각각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함.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력의 전문성, 시설ㆍ장비 등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건강상태 조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센터의 운영 실적 평가 결과 운영 실적이 없거나 부실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바. 지정입학 및 대학 등록금 지원(안 제28조 및 제29조)
    1) 피해자로부터 거주지 또는 치료요양기관 인근의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겠다는 내용의 배정원서나 입학원서를 제출받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피해자가 입학을 지원한 학교를 지정하여 입학할 수 있도록 함.
    2) 교육부장관은 국가가 조성한 장학금을 재원으로 대학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8학기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피해자의 재학기간 중 발생한 등록금으로 한정하여 지원하도록 함.
  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의 산정(안 제36조, 제39조 및 별표 3)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산정 시 환경노출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총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를 기준으로 한 피해규모, 국가배상책임에 따른 정부출연금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원료물질 사업자가 별도 분담금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을 분담금 총액 중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분담금의 100분의 45로 정하는 등 분담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과 세부 산정 방법을 정함.
  아.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의 미납자 명단 공표(안 제44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납부의무 이행기간 내에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의무 미이행자의 명단을 관보에 싣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하도록 하고, 의무 미이행자의 성명ㆍ상호ㆍ주소, 공표 연도 직전 3년간 부과된 분담금, 추가분담금 및 미납 금액을 포함하여 공표하도록 함.
  자. 납부의무 승계 미신고 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기준 마련(안 제52조 및 별표 5)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 납부의무를 승계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사업장 국외이전 사실을 미리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1,0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9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대통령령 제36726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학 등록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및 특례) ①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피해자가 이 영 시행 전에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재학기간이 남아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의 재학기간에 대하여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률 제21526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이하 "전부개정법률"이라 한다)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하 "손해배상 신청 간주 구법상 피해자"라 한다)일 것
  2. 이 영 시행 전에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재학기간이 남아 있는 사람 또는 이 영 시행 이후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이 확정되는 사람일 것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람이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지원한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
  1. 법 제14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지급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
  2. 법 제14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지급결정을 받았으나 제2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세부 기준에 따라 등록금 지원 금액을 다시 산정한 결과 제2항에 따라 지원한 금액보다 그 금액이 낮게 결정되는 경우
제3조(분담금 납부 의무자 등의 국외 이전 신고 기한에 대한 특례)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 납부의무자 또는 그 의무를 승계한 자가 사업장을 국외로 이전하려는 경우로서 그 이전일이 이 영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의 신고 기한은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11월 6일 전까지로 한다.
제4조(손해배상 신청 간주 구법상 피해자의 손해배상금 지급신청 특례 등) ①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13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신청 간주 구법상 피해자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출한 구제급여 첨부서류 중 제1항에 해당하는 서류가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로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1항 후단 및 이 조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갈음하려는 사람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청서에 해당 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를 첨부하고, 종전에 제출한 서류의 활용에 동의한다는 취지와 제출을 생략하는 서류를 표시하여 배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습기살균제와 독성 화학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강모니터링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726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학 등록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및 특례) ①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피해자가 이 영 시행 전에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재학기간이 남아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의 재학기간에 대하여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률 제21526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이하 "전부개정법률"이라 한다)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하 "손해배상 신청 간주 구법상 피해자"라 한다)일 것
  2. 이 영 시행 전에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재학기간이 남아 있는 사람 또는 이 영 시행 이후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이 확정되는 사람일 것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람이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지원한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
  1. 법 제14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지급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
  2. 법 제14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지급결정을 받았으나 제2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세부 기준에 따라 등록금 지원 금액을 다시 산정한 결과 제2항에 따라 지원한 금액보다 그 금액이 낮게 결정되는 경우
제3조(분담금 납부 의무자 등의 국외 이전 신고 기한에 대한 특례)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 납부의무자 또는 그 의무를 승계한 자가 사업장을 국외로 이전하려는 경우로서 그 이전일이 이 영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의 신고 기한은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11월 6일 전까지로 한다.
제4조(손해배상 신청 간주 구법상 피해자의 손해배상금 지급신청 특례 등) ①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13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신청 간주 구법상 피해자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출한 구제급여 첨부서류 중 제1항에 해당하는 서류가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로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1항 후단 및 이 조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갈음하려는 사람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청서에 해당 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를 첨부하고, 종전에 제출한 서류의 활용에 동의한다는 취지와 제출을 생략하는 서류를 표시하여 배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습기살균제와 독성 화학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강모니터링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