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1 시행농어업·먹거리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공포2026.9.28
  2. 시행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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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8 (공포번호 00826)

2026-10-01 시행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과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의 존속기한을 각각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일부 정원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부의 총액인건비제 활용(안 부칙 제3조제1항 등)
    1) 해양수산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디지털소통팀ㆍ수산직불제팀ㆍ스마트해운물류팀 및 첨단해양교통관리팀의 존속기한을 2026년 9월 30일에서 2027년 9월 30일까지로 각각 연장함.
    2) 해양수산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3명(6급 1명, 7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9월 30일에서 2027년 9월 30일까지로, 정원 2명(7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9월 30일에서 2028년 9월 30일까지로 각각 연장함.
    3) 해양수산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10명(5급 10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8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함.
    4) 해양수산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1명(6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1명)함.
  나.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의 총액인건비제의 활용(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등)
    1) 어업관리단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1명(7급 1명) 및 지방해양수산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3명(7급 3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9월 30일에서 2028년 9월 30일까지로 각각 연장함.
    2) 지방해양수산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1명(7급 1명)은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함.
    3)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1명(6급 1명), 국립해양조사원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2명(5급 1명, 7급 1명), 어업관리단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22명(5급 3명, 7급 11명, 8급 8명) 및 지방해양수산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40명(5급 6명, 6급 7명, 7급 18명, 8급 9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8년 9월 30일까지로 각각 연장함.
    4) 어업관리단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3명(8급 3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7급 3명)하고, 지방해양수산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1명(7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6급 1명)하며, 해양안전심판원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1명(6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1명)함.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해양수산부령 제826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9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7항 단서 중 "4명(7급 4명)"을 "3명(7급 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26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6의2와 같다.
별표 1 평택지원의 관할구역란 및 장항지원의 관할구역란 중 "당진군"을 각각 "당진시"로 한다.
별표 17 중 행정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수의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연구관 "211"을 "212"로, 행정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시설주사ㆍ공업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환경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운전주사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206"을 "205"로 한다.
별표 21의2 중 행정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위생주사보ㆍ조리주사보ㆍ간호주사보 또는 운전주사보 "266"을 "269"로, 행정서기ㆍ시설서기ㆍ공업서기ㆍ해양수산서기ㆍ방송통신서기ㆍ위생서기ㆍ조리서기ㆍ간호서기 또는 운전서기 "337"을 "334"로 한다.
별표 25 중 총계 "1,302"를 "1,301"로 하고, 일반직 계 "1,302"를 "1,301"로 하며, 행정주사ㆍ시설주사ㆍ공업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전산주사ㆍ환경주사ㆍ해양수산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437"을 "438"로,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운전주사보ㆍ방호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374"를 "372"로 한다.
별표 26의 제목 중 "(제42조제8항 관련)"을 "(제42조제8항 본문 관련)"으로 한다.
별표 26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해양수산부령 제302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해양수산부령 제492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 제625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해양수산부령 제751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제1항 중 "2026년 9월 30일"을 "2027년 9월 30일"로 한다.
해양수산부령 제364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해양수산부령 제492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 제625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 제682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해양수산부령 제751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제2항 중 "2026년 9월 30일"을 "2027년 9월 30일"로 한다.
해양수산부령 제492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해양수산부령 제751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제3항 중 "2026년 9월 30일"을 "2027년 9월 30일"로 한다.
해양수산부령 제530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해양수산부령 제625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 제682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해양수산부령 제751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제1항 중 "2026년 9월 30일"을 "2027년 9월 30일"로 한다.
해양수산부령 제535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해양수산부령 제625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해양수산부령 제682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3조 중 "2026년 9월 30일"을 "2027년 9월 30일"로 한다.
해양수산부령 제552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해양수산부령 제682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 중 "2026년 9월 30일"을 "2027년 9월 30일"로 한다.
해양수산부령 제625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해양수산부령 제657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2026년 9월 30일"을 각각 "2028년 9월 30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부칙 제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중 "2026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10월 1일"을 각각 "2028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10월 1일"로 한다.
해양수산부령 제682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2026년 9월 30일"을 "2028년 9월 30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종전의 해양수산부령 제625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25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정원 1명을 제외한 별표 25의 정원 3명(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운전주사보ㆍ방호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3명)은 2028년 9월 30일까지 존속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7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수의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연구관 1명)은 2028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10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7의 정원 1명(행정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시설주사ㆍ공업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환경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운전주사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1명)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21의2의 정원 3명(행정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위생주사보ㆍ조리주사보ㆍ간호주사보 또는 운전주사보 3명)은 2028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10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별표 21의2의 정원 3명(행정서기ㆍ시설서기ㆍ공업서기ㆍ해양수산서기ㆍ방송통신서기ㆍ위생서기ㆍ조리서기ㆍ간호서기 또는 운전서기 3명)으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25의 정원 1명(행정주사ㆍ시설주사ㆍ공업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전산주사ㆍ환경주사ㆍ해양수산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1명)은 2028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10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5의 정원 1명(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운전주사보ㆍ방호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1명)으로 본다.
  ④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26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1명)은 2028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10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6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 또는 해양수산주사 1명)으로 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647959"  alt="img169647959" >
[별표 26의2]
해양안전심판원 공무원 정원표(제42조제8항 단서 관련)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826호,2026.9.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종전의 해양수산부령 제625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25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정원 1명을 제외한 별표 25의 정원 3명(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운전주사보ㆍ방호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3명)은 2028년 9월 30일까지 존속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7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수의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연구관 1명)은 2028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10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7의 정원 1명(행정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시설주사ㆍ공업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환경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운전주사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1명)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21의2의 정원 3명(행정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위생주사보ㆍ조리주사보ㆍ간호주사보 또는 운전주사보 3명)은 2028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10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별표 21의2의 정원 3명(행정서기ㆍ시설서기ㆍ공업서기ㆍ해양수산서기ㆍ방송통신서기ㆍ위생서기ㆍ조리서기ㆍ간호서기 또는 운전서기 3명)으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25의 정원 1명(행정주사ㆍ시설주사ㆍ공업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전산주사ㆍ환경주사ㆍ해양수산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1명)은 2028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10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5의 정원 1명(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운전주사보ㆍ방호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1명)으로 본다.
  ④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26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1명)은 2028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10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6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 또는 해양수산주사 1명)으로 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⑦ 지방해양수산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4와 같다. 다만,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24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5와 같으며, 별표 25의 정원 중 4명(7급 4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⑦ 지방해양수산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4와 같다. 다만,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24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5와 같으며, 별표 25의 정원 중 3명(7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3
⑧ 해양안전심판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6과 같다. <단서 신설>
⑧ 해양안전심판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6과 같다. 다만,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26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6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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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⑥ (생  략)
제4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⑥ (현행과 같음)
4
⑨ ∼ ⑬ (생  략)
⑨ ∼ ⑬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