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28 시행복지·건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 공포2026.9.28
- 시행2026.9.28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8 (공포번호 01202)
2026-09-28 시행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장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편의를 위하여, 휴직 등의 사유로 납입고지가 유예된 국민건강보험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 종전에는 10회까지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던 것을 12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관계가 공적기록부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ㆍ상실 신고에 대한 처리기간을 3일에서 7일로 연장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부양자 자격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보건복지부령 제120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9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50조제7항 전단 중 "10회"를 "12회"로 한다.
제6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얻으려는 경우에는별지 제1호서식"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처리기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563877" alt="img169563877"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입고지가 유예된 보수월액보험료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7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납입고지가 유예된 보수월액보험료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피부양자 자격 취득ㆍ상실 신고의 처리기간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피부양자 자격 취득ㆍ상실 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202호,2026.9.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입고지가 유예된 보수월액보험료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7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납입고지가 유예된 보수월액보험료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피부양자 자격 취득ㆍ상실 신고의 처리기간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피부양자 자격 취득ㆍ상실 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심사평가원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요양기관이 별표 2의2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요양기관 현황(변경) 신고서 또는 의료장비 현황(변경) 신고서 및 첨부 서류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심사평가원은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요양기관이 별표 2의2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요양기관 현황(변경) 신고서 또는 의료장비 현황(변경) 신고서 및 첨부 서류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
| 6 | ⑦ 사용자가 제6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10회의 범위에서 해당 보수월액보험료를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월 분할납부하는 금액은 해당 직장가입자의 월 보수월액보험료 이상이어야 한다. | ⑦ 사용자가 제6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12회의 범위에서 해당 보수월액보험료를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월 분할납부하는 금액은 해당 직장가입자의 월 보수월액보험료 이상이어야 한다. |
| 7 | 제61조의3(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등) ① 법 제109조제4항에 따라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피부양자의 자격을 얻으려는 경우에는별지 제1호서식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ㆍ상실)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법 제96조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주민등록, 국내거소신고 및 외국인등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 제61조의3(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등) ① 법 제109조제4항에 따라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피부양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ㆍ상실)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단이 법 제96조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주민등록, 국내거소신고 및 외국인등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않는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6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2조(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① ∼ ③ (생 략) | 제12조(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 3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 4 | ⑤ ∼ ⑦ (생 략) | ⑤ ∼ ⑦ (현행과 같음) |
| 5 |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① ∼ ⑥ (생 략) |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
| 8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9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