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시행 중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9월 29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10월 2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가장 이른 날은 10월 2일, 가장 늦은 날은 2027년 2월 5일예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9월 29일 (공포번호 36706)
10월 2일 시행
일부 조문은 다른 날 시행돼요: 2027년 2월 5일
제정 · 대통령령 · 법무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도록 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하는 경우 검사의 지도ㆍ조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과정 및 검사의 공소제기ㆍ공소유지 과정에서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이 상호 협력하도록 하고, 사건의 단위, 수사개시 통보 등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특별사법경찰관의 지도ㆍ조언 요청 절차 및 검사의 지도ㆍ조언 방식, 검사의 체포ㆍ구속 장소 점검과 관련된 특별사법경찰관의 조치, 고소ㆍ고발 사건의 수사기간,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종결한 경우의 사건 송치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9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법무부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706호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는 2027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관한 규정) 법률 제21857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2029년 8월 3일을 말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706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는 2027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관한 규정) 법률 제21857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2029년 8월 3일을 말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